1990년대에 들어서 국제사회는 세계건축사연맹(UIA)을 중심으로, 건축사 자격의 질과 내용의 동등성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검증수단으로 국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건축사자격 시험제도에 의한 건축사자격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건축교육에 있음을 인지하고, 건축사자격 취득 최소 조건으로 고등교육기관에 의한 최소 총 5년 이상 전일제 교육을 필한 사람의 수준에 부여되는 건축학 전문학위와 2년 이상의 건축실무수련 이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건축사자격제도와 연계된 건축교육과정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최소 5년제 학부 학위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원 건축학 전문학위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사자격 취득 조건으로 인증 받은 교육과정 이수 및 실무수련 기간은 최소 3년을 적용하는 건축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건축관련 학과는 4년제 건축공학과, 4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디자인학과, 5년제 건축학과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5년제 건축학과(학부/전공 등)는 건축사자격제도와 연계된 전문학위과정입니다.
대학교육에서의 인증제도는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조언해줌으로써 교육기관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교육의 질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국제적/사회적 요구에 의해 변화해가는 전문직종의 실무내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축사법 개정 이전에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에서 건축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건축관련 직종에서 일정기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건축사자격 시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건축사법(2011년 5월 개정, 2012년 5월 시행)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5년제 이상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과정을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등록 건축사의 책임 하에 3년의 실무수련을 받아야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문자격제도의 틀을 마련하여 2012년 5월부터 시행중입니다.
개정 건축사법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건축학교육 전문학위과정을 졸업하여야만 실무수련자격이 부여되고 실무수련기간을 만족해야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대학 건축학과에서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은 인증 받은 5년제 전문학위과정으로 편입하여 졸업해야 하고,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인증 받은 대학원 전문학위 과정에 진학하여 졸업하면 실무수련자격 취득 및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개정 건축사법은 미인증 5년제 또는 대학원 전문학위 과정의 경우, 2023년까지 8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실무수련자격이 부여되고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실무수련기간은 4년(인증 대학/대학원 졸업자는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입학 당시에는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졸업 전까지 해당 학위과정이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 교육과정 졸업자로 인정되어 실무수련 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출처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제도 소개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