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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성대학교 디지털디자인전문대학원 부설 디자인 & 문화콘텐츠 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하고, 경성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디자인 및 문화콘텐츠 각 분야에 걸친 이론과 실무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산학협동을 기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자인 및 문화콘텐츠 이론 및 산업 전반에 관한 연구
2. 산업체를 포함한 외부기관이 위탁하는 연구 용역
3. 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4. 정부출연기관 및 공익사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5. 국내외 신기술 및 연구 경향 세미나 개최
6. 국내외 연구 자료의 수집 및 제공
7. 국내 연구지 발간 및 연구 활동 발표
8. 연구소 지원 국책사업 유치
9. 디자인과 문화콘텐츠 분야의 산학협력 추진
10. 국제 저널 발간 추진
11. 연구 활동의 성과물 전시 및 홍보
12. 기타 연구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및 수행



제2장  조직

제4조 (기구)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하위조직을 둔다.
1. 운영위원회
2. 감사
3. 디자인 연구분과
4. 문화콘텐츠 연구분과
5. 저널발간위원회

제5조 (연구원)
본 연구소는 전임연구교수, 연구원, 특별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전임연구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2. 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3. 특별연구원은 타 대학 전임교원 또는 관련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를 소장이 임용한다.
4. 보조연구원은 연구를 보조할 수 있는 자로 소장이 임명한다.

제6조 (임원)
본 연구소에는 소장 1인, 각 연구분과별 연구분과장 1인, 감사 1인, 저널발간위원장을 둔다.

제7조 (임원의 위촉)
1.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연구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각 연구부장과 감사, 저널발간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1.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연구분과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각 연구분과의 업무를 관장한다.
3. 감사는 본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4. 저널발간위원장은 저널 편집 및 발행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10조 (운영위원의 위촉)
운영위원은 디지털디자인전문대학원저ㅏㅇ을 포함하여 전임연구교수로 구성한다.

제11조 (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 (사무원 등)
본 연구소에 약간의 사무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 (회의개최)
1. 운영위원회는 소장 혹은 운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된다.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소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구과제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위탁연구 수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간행물에 관한 사항
5. 강연회 및 연구발표회에 관한 사항
6. 국내의 타 연구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5조 (집행)
전 조의 의결사항은 소장이 집행한다.


제4장 재정 및 기타

제16조 (재정)
본 연구소의 예산은 독립회계로 한다.
1. 본 연구소의 경비는 본 대학교의 연구지원금, 외부연구지원금, 사업수익, 위탁 수수료 및 기타 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 본 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명의로 수령한 연구비의 5% 이내를 연구소의 운영비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수당 등)
연구원의 연구수당 및 여비, 사무원 및 조교에 대한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와 같다.

제19조 (규정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연구소는 기존의 CT 연구소 조직과 기능을 계승하여, 확대 개편하여 상술한 CT연구소가 확보한 자산, 자료, 업적 등은 본 연구소가 승계하여 관장한다.




2009년 9월 1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