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 논문심사 규정
제정 : 2019년 7월 1일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Journal of DECON(이하 ‘학회’라 한다) 논문지편집위원회운영규정 제2조(기능) 2항에 의거하여, Journal of DECON(이하 ‘논문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논문심사 의뢰)
논문지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분야에 적합한 책임편집위원을 선정한다. 선정된 책임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심사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소속 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3인을 추천한다. 심사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위원장은 추천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제 3 조(논문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선택형 평가와 서술형 평가를 진행하며 다음의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선택형 평가는 논문 제목, 요약 및 중심어, 논문 분야, 논문 구성, 논문 우수성에 대해 5등급(아주높음, 높음, 보통, 낮음, 아주낮음)으로 평가한다.
서술식 평가는 선택형 평가 내용을 기반으로 논문의 우수성, 지적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투고 분야
가. 연구 주제가 콘텐츠 기반 또는 관련 기술 및 학문간 융합을 통해 융합 콘텐츠 학문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부
나. 논문의 내용이 해당 연구 분야에 중요한 문제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2. 논문 제목
가. 국문 제목은 논문의 목적을 명확하게 기술하였는지 여부 판별
나. 영문 제목이 국문 제목과 동일한 의미로 작성하였는지 판별
3. 요약 및 중심어
가. 국문 요약은 논문의 목적, 특징, 차별성이 잘 기술하였는지 판별
나. 영문 요약은 국문 요약과 동일한 의미로 작성하였는지 판별
다. 중심어는 국문과 영문을 작성하되 논문의 특징을 잘 나타날 수 있는 용어로 표현
4. 논문 구성
가. 논문 투고 양식 및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판별
나. 제목, 요약, 서론, 본론, 결론의 명확성 및 논리성 판별
다. 서론은 연구 배경, 필요성, 연구 목적이 제시되었는지 여부 판별
라. 연구 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및 명확성 판별
마. 참고문헌의 인용 및 작성의 적절성 판별
바. 그림 및 표 작성 기준 준수 여부 판별
5. 논문 우수성
가. 논문의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판별
나. 관련 기술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차별성이 제시되었는지 판별
다. 독창성 및 우수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판별
라. 논문의 결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판별
제 4 조(논문평가 방법)
심사위원은 본 규정 제3조(논문심사 기준)를 근거로 투고 논문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투고 논문이 우수하여 원본 그대로 게재 가능할 경우에는 게재가로 판정한다.
2. 투고 논문의 형식이나 내용에 약간의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한다.
3. 투고 논문의 내용에 질적 보완이 크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투고자가 수정 보완하여 제출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4. 투고 논문의 수준이 너무 낮아 논문지에 게재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5. 논문평가 결과,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지편집위원장이 발송한 논문심사결과통보서에 명기한 기한 내에 논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기한을 2개월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 5 조(논문심사 기간)
①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논문심사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긴급논문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심사결과(논문심사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재심사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심사결과(논문재심사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요청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논문지편집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6 조(심사결과 최종 판정)
논문지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결과를 참조하여 해당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최종 판정한다.
1. 책임편집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별표 1"과 같이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논문에 대한 판정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위원장은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제 7 조(심사결과 통보)
위원장은 논문게재승인 여부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8 조(심사비밀)
논문지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제출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며, 논문 심사위촉에 관한 상황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제 9 조(기타 결정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문지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0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