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ON 학술지 연구윤리규정
2019년 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본 학회의 회장 및 임원과 모든 회원들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조(의무) 1.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에 관련된 제반 활동에 있어 학자적 양심과 윤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2. 학회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3.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이용으로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 4조(정의)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논문 게재신청, 논문 게재 및 학술 발표,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과제의 결과보고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이다.
(2)“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3)“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양 인식하게 하는 행위이다. 가. 내용 표절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나. 아이디어 표절 : 이미 발표된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사고의 방식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 번역 표절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2차 문헌 표절 : 재인용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
마. 말바꿔쓰기 표절 : 타인의 저작물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거나 단어의 추가 또는 동의어 대체 등을 통하여 사용하면서도 출처표시를 하지 않거나 일부에만 하는 경우
바. 짜깁기 표절 :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조합하여 활용하거나, 자신과 타인의 문장을 결합하는 경우
사. 논증 구조 표절 : 구체적인 연구 대상이나 문장은 다를지라도, 결론의 도출 방식 등 논리 전개 구조를 타인의 저작물에서 응용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순위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순위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의 명의로 단독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자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발표·게재하는 행위
가. 이미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의 주된 내용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다른 저작물에서 다시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나. 이미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을 언어를 달리하여 다른 저작물에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다. 비록 출처를 표시하면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였지만, 인용된 양이나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연구로서의 가치 또는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면서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
라.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 실질적으로 유사한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논문 쪼개기 등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업적인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마. 이전에 발표된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쳐서 마치 새로운 업적인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연구자나 조사위원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유 없이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제보하는 행위이다.
2.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사람이다.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절차이다.
④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이다.
※ 본 정의는 2015 교육부 윤리규정개정안을 근거로 작성함
제 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 6조(소속) 1. 본 학회는 사무국 분과회내에 연구윤리상설위원회를 설치한다.
2. 학회의 타 위원회, 각 지부, 전문 분과 연구회(SIG 등)에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위원과 5인 이내의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은 논문편집위원이나 회장단 중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추천직위원은 다수 회원들의 추천으로 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3~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8조(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2.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조(위원의 임기 및 간사)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자의 회장단 및 논문편집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2. 추천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4.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0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 의결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1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2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방법
제 13조(부정행위 접수)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에 의해 실명으로 제보된 부정행위, 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연구과제명이나 논문명 및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익명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즉시 부정행위에 관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되지 않는다. 제 14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1.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토대로 판단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판단은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전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15조(조사 절차)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① 접수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접수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타당성, 진실성에 대한 여부
③ 접수내용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2. 모든 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6조(조사 결과 보고) 1. 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체적인 접수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명
③ 조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 1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한다.
3.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일부 위촉할 수 있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5. 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8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가 학회에 기제출한 자료와 기타 사전 출판된 자료를 확보·보관한다.
3.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9조(인권보호) 1. 제보자 ;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이름을 포함한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2. 피제보자 ;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제보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제보에서부터 조사 진행과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동안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이 유지 되어야 하며, 조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20조(변론 권리 보장 및 기피)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2.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될 수 있으며,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3. 위원은 합리적·객관적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 21조(조사결과 최종보고서) 1.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결과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최종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조사대상의 부정행위 혐의와 관련된 연구물의 목록과 내용,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및 증인,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사위원 명단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제 22조(판정)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 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 23조(결과에 대한 조치) 1. 조사 및 윤리위원회는 회장에게 표절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②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③ 학회 홈페이지 공지
④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⑤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2. 다른 학술지나 출판물과 중복게재된 논문, 위조, 변조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물로 판정이 될 경우에도 위 항목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2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모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3년 동안 조사위원회에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자료에 대한 공개 필요성이 제기 되었을 때도 제보자와 피제보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인들의 신상과 관련된 자료 혹은 명단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5장 기 타
제 25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9. 07. 01) 본 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19년 07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19. 07. 01) 본 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19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19. 7. 1) 본 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19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