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안내
대학교에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 현금 이외의 자산
- 주식과 채권 등 유가 증권
- 토지, 건물, 기자재, 도서, 골동품, 문화재 등 유형 고정 자산
- 로열티, 저작권 등 권리 및 보험
세금 절세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하시면 됩니다.
- 대학교에 기부금 납부
- 학교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취
-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
세액 공제 사례
개인이 기부할 경우 (개인사업자 포함)
총 급여액 | 세율(소득세 + 주민세) | 기부금 1백만원 당 세금공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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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만원 이하 | 8.8% | 약9만원 |
5,500만원 이하 | 18.7% | 약19만원 |
1억원 이하 | 28.6% | 약29만원 |
1억원 초과 | 38.5% | 약39만원 |
총 급여액은 소득공제 전 금액으로 개인의 소득공제내역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