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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전과

휴학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 미등록휴학은 재학하고 있는 학기의 방학기간 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강 이후에는 등록휴학만 가능(수업일수 4분의 3 이전까지)
  •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기간 연장 가능(단, 위의 휴학기간은 초과할 수 없음)
  •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 휴학원 서식 바로가기(클릭)


복학


  •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강 전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등록휴학을 한 사람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에 복학 가능함
  • 휴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복학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처리됨
  • 복학원 서식 바로가기(클릭)


전과


  • 전과(전공변경 포함)를 희망하는 학생은 매 학기 개시 전 지정된 기간 중에 전과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전과 신청 자격 : 1~3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 전과 신청 절차
  ① 전과신청서 작성 : 현재 소속 주임교수 및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 주임교수 서명 필요
  ②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작성 :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소속 주임교수가 인정/미인정 확인 후 서명
  ③ 전과신청서와 취득학점 인정신청서를 대학원통합지원팀으로 제출
  ④ 대학원장 승인 후 전과 완료
  • 학점인정 : 최대 수료학점의 과반까지만 인정함
학위과정 1~2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3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석사 9학점 이내 12학점 이내
박사 12학점 이내 15학점 이내
  - 학과에서 인정하는 과목 중에서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
  -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인정하는 과목은 이수구분을 '타과전공' 으로 변경(수료기준 학점에 포함하며 전공 학점에 포함하여 계산)
  -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과목은 이수구분을 '일반선택' 으로 변경(수료기준 학점에 미포함)
  • 제출서류 : 매 학기 공지사항에 안내되는 게시글 참고
  - 전과신청서
  - 취득학점인정신청서
  - 성적증명서


☏ 문의하실 곳 : 대학원통합지원팀 051-663-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