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학생증/기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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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당학기를 재학하다가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입영휴학하는 방법과 일반휴학후 입영휴학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학하다가 입영휴학 신청 시, 신분증 및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학사지원팀(26호관 201호)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일이 수업일수 3/4선 이전이면 등록금 전액이 이월되며, 3/4선 이후에는 당해학기 이수 처리됩니다.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휴학으로 변경 시에는 신분증 및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학사지원팀(26호관 201호)방문 시 휴학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일반휴학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장은 불가능하므로 복학을 권장합니다.답변입영통지서를 지참해서 학사지원팀으로 방문하여 입영휴학으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답변경성포탈에서 복학 신청 후, 승인이 나면 일반휴학신청을 하면 됩니다.답변귀가조치서를 지참하여 학사지원팀(26호관 201호)으로 방문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답변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할 경우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록휴학을 해야합니다.답변장학금은 당해 학기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등록휴학 시에는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으나, 미등록휴학 시 장학금은 소멸됩니다.답변졸업탈락자는 잔여 휴학사용기간이 남아있다면 휴학신청이 가능하지만, 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신청이 불가합니다.답변신입생은 첫학기에 일반휴학은 불가능하며, 입영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가능합니다.답변휴학 종류에 따라 일반휴학 3년(질병휴학 미포함), 입영휴학 3년, 임신·출산·육아 휴학 3년, 창업휴학 2년 가능합니다.답변일반휴학은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답변휴학은 수업일수 1/4선이전까지 생애지도교수 면담 및 학부(과)장 승인 후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며, 이후에는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수업일수 3/4선까지 가능) 복학은 수업일수 1/4선이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수업일수는 학사일정 참고답변학사지원팀을 방문하여 휴학취소원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수업일수 1/4선까지 가능)답변해당학기 개학전까지 생애지도교수 면담 및 학부(과)장 승인 후, 경성포탈에서 휴학신청시 미등록 휴학이 가능합니다. 개강일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 가능합니다.답변한 학기만(6개월) 휴학하고, 복학신청을 경성포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학부생은 반드시 학기를 맞추어 복학해야 합니다.답변복학 예정학기에 자동으로 복학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경성포탈에서 복학신청을 해야합니다.답변경성포탈에서 복학신청을 하면 됩니다. [경성포탈] → [학생정보] → [휴복학정보관리] → [복학신청]답변복학신청을 하기 전에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강신청후 복학신청을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 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역을 삭제합니다. ※ 복학신청 기간 - 1학기: 2월 1일 ~ 수업일수 1/4선, 2학기: 8월 1일 ~ 수업일수 1/4선답변전역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경성포탈에서 복학신청하면 됩니다.답변교수님 면담은 면담/ 전화/ 메일/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