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학생증/기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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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본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 했는데 1주차에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은 불가능합니다.답변해당 강의 수업일 이후 수강정정을 하셨다면 1주차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답변수강정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강신청 한 강의에 대하여 학생은 1주차 수업참석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인정은 불가능합니다.답변수강정정 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강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1주차 수업에 참석하셔야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 수강정정 시, 이미 해당 강의의 시작 시간이 지났다면 출석인정)답변같은 강의에 대하여 수강철회 후, 다시 수강신청을 하더라도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출석인정은 불가능합니다.답변[경성포탈] → [학생정보] → [수강정보관리] → [1주차 출석인정 신청서] 출력답변개강 2주차부터 3주차까지만 출력 가능합니다답변개강 후 3주 이내 담당교수님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유고결석 인정 사유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신 후, 수강중인 강좌의 담당교수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주 이내)답변해당 강좌의 주당 수업 시간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당 2시간 강좌일 경우 총 11시간 이상 결석할 경우, 주당 3시간 강좌일 경우 총 16시간 이상 결석할 경우 F입니다.답변단순히 병원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출석인정은 불가능합니다.답변법정 전염병을 제외하면,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깁스를 하는 경우 등은 출석인정이 불가능합니다.답변유고결석 공지 게시물에 명시된 경우에만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답변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사망 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형제 사망 시, 배우자의 사망 시에만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답변부모, 형제, (외)조부모까지 가능하며 촌수로 따지지 않습니다.답변출석인정이 불가능합니다.답변도우미 활동은 출석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공식적인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교수님의 재량으로 수업 연관성이나 성과 등을 감안하여 경우에 따라 출석을 인정해주실 수도 있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