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학생증/기타
FAQ
-
답변4학년 2학기(마지막 학기) 학생이 건강보험이 가입되는 회사에 취직한 경우 출석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답변학생의 취업시점(또는 학기 초)에 학생포탈 - 학생정보 - 수강정보 관리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탭에서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답변조기취업 인정기간 중 퇴직하셨다면. 퇴직일자까지만 출석인정이 되므로 학기말 서류를 퇴직일자를 기점으로 제출하셔야하고 남은 수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답변조기취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답변불가능합니다. 조기취업을 통한 출석인정은 오프라인 수업에 한정됩니다.답변정규학기 이수를 7번 이상(4학년 2학기)하지 않았기에 불가능합니다.답변외국인 학생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답변계절수업에도 가능합니다.답변이 제도는 학점을 주는 제도가 아니고 출석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중간, 기말고사를 치러야 하며 경우에 따라 과제물 제출도 필요합니다.답변학기초 건강보험가입예정서를 제출하시면 인정이 됩니다. 단, 학기말에 직장 건강보험가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시 출석인정이 불가합니다.답변지역건강보험의 경우 조기취업 인정이 불가합니다. 단,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답변조기취업제도는 출석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성적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br />성적 취득을 위해서는 신청 시 교수님이 제시한 성적 취득을 위한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성적은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수님이 결정하십니다.답변국비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답변연수증 또는 연수중임을 증명할 서류(연수명령서, 재직증명서, 교육안내서류, 기타 서류 등)를 제출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답변인턴임을 증명할 서류(인사명령서, 재직증명서, 기타 서류 등)를 제출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인턴시작 일자와 회사명이 기재된 서류여야 합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