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학생증/기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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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ul class="c-list01"> <li>학번(입학연도)별 “교육과정편람”에서 졸업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ul> <p>※ 교육과정편람조회방법 : 경성포탈➜학사정보➜교육과정/졸업➜교육과정편람에서 조회</p> <ul class="c-list01"> <li>개인별 성적을 조회할 수 방법</li> </ul> <p>※ 경성포탈➜학생정보➜성적정보관리➜성적조회➜이수구분별성적조회</p>답변<ul class="c-list01"> <li>졸업예비사정은 졸업예정자{8학기이상 등록(7학기 이상이수자)}를 대상으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취득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해당학기 초(3월 또는 9월중)에 학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li> </ul> <ul class="c-list01"> <li>이 기간중에 본인의 졸업과 관련된 상황에 관하여 학과에 문의 바랍니다.</li> </ul>답변<ul class="c-list01"> <li>졸업확정자 조회는 졸업사정이 완료된 이후에 경성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ul> <p>※ 조회는 2월(또는 8월) 수강신청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p> <ul class="c-list01"> <li>졸업확정자 조회방법</li> </ul> <p>※ 경성포탈➜학생정보➜개인정보관리➜금학기졸업확정자조회</p>답변학기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7개 학기를 등록하고,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할 수 있는(평균평점:4.3이상)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답변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졸업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답변학사학위취득유예는 매학기 기말고사 첫째날로부터 5주간 진행됩니다.답변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록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0학점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1~3학점 : 1(일)학점당 40,000원}, {4~6학점 : 등록금의 1/3}, {7~9학점 :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 : 등록금전액}답변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0학점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은 별도로 등록의 절차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개학 첫 달 말에 경리팀에서 일괄 등록처리) 단, 1학점이상 수강신청을 한 경우는 경리팀에서 공지한 유예자등록금납부기간에 인터넷고지서를 출력 하여 지정은행에 납부하여 등록해야 합니다.답변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최대 1년(학기단위로 2회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답변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연장기간에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답변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취소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에만 가능하오니 신청/취소를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바랍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