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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성인지교육

개요

  •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 학생은 교직이수 기간 중 반드시 2회 이상 교직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시행시기

  • 1학기 : 4월 / 2학기 : 10월
  • 온라인 콘텐츠 제공

 

대상자

  • 사범계학과(유아교육과, 윤리교육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입학하여 교직과정 이수중인 재학생

 

교직 성인지교육 이수요건

  • 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영상 2개, 퀴즈 2개를 완료하여야 1회 이수 인정)
  • 사범계
   -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2회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4회

 

운영방식

  • 성인지교육 1개 과정(영상 2개, 퀴즈 2개)을 매 학기 대상 학생 개인 LMS시스템에 탑재
  • 사전 공지된 기간에 이수하여야만 인정됨

 

유의사항

  • 2022년 8월 졸업자부터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하여야 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함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7.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