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우리 대학교 교직 개설 학과(전공)의 교직과정(주전공) 이수예정자를 선발하는 과정
신청시기
- 매년 10월 중
신청자격
- 일반교직과정 개설학과(전공)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으로서 교직 적성 · 인성검사에 합격한 학생
(3개 학기 등록자 또는 4개 학기 등록자)
- 사범계학과(유아교육과, 윤리교육과) 학생은 입학 시부터 교직과정 이수자격이 부여됨.
절차 및 방법
- 선발인원 : 각 학과(전공)별로 교육부에서 승인된 인원 이내
- 선발주체 : 소속 학과(전공)에서 선발
- 선발기준
- 선발 학기에 우리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직인성·적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학생으로
- 매학기 16학점 이상 수강한 자를 우선으로 하며
- 학적부 성적(총평균평점) 상위자 순으로 선발
- 성적 동점자
- 총 취득 학점수가 많은 학생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높은 학생 순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로 제출
제출서류
- 교직과정이수신청서
-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이수과목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적용고시
- “선발년도-1” 에 해당하는 연도의 검정기준을 적용함
- 2학년 중에 선발하여 3학년부터 적용하므로 입학 학번에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하여 적용함
- 2011년도 선발자부터 적용함
- 예시) 2011년도(2011.10.27)에 선발된 학생은 학번에 상관없이 (2011년-1=2010년)이므로 2010학년도에 적용되는 고시를 적용받음.
교직과정 개설 학과(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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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과(전공) |
자격종별 |
표시과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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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대 |
국어국문학전공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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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일문학전공 |
″ |
일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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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전공 |
″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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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과 |
″ |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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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학과 |
″ |
중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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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과 |
사서교사 2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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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사범계) |
유치원 정교사2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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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과 (사범계)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도덕․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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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 |
행정학전공 |
″ |
일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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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대 |
호텔관광경영학전공 |
″ |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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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 |
″ |
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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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
″ |
상업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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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
2018학년도 교직선발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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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통상학과 |
″ |
상업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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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
2018학년도 교직선발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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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과 |
″ |
상업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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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
2018학년도 교직선발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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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대 |
수학전공 |
″ |
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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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전공 |
″ |
화학 |
|
|
|
생명과학전공 |
″ |
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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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 |
환경공학전공 |
″ |
환경 |
|
|
전자공학과 |
″ |
전기․전자․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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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
2018학년도 교직선발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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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명공학전공 |
″ |
식품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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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디자인학전공 |
″ |
디자인․공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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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
2018학년도 교직선발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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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
″ |
정보․컴퓨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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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대 |
스포츠건강학과 |
″ |
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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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부 |
″ |
음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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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학전공 |
″ |
디자인․공예 |
|
|
|
디자인 |
2018학년도 교직선발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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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전공 |
″ |
연극영화 |
|
|
|
영화전공 |
″ |
연극영화 |
|
|
|
미술학과 |
″ |
미술 |
|
|
|
공예디자인학과 |
″ |
디자인․공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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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
2018학년도 교직선발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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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학과 |
″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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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사범계학과(유아교육과, 윤리교육과) 학생은 이수과목표만 제출(교직과정이수신청서 미제출)
-
복수전공
개요
-
- 주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교직복수전공을 희망할 경우 신청하는 제도
신청시기
-
-
- 매년 11월 중
-
신청자격
-
-
-
- 주전공(소속 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으로서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3개 학기 등록자 또는 4개 학기 등록자)
- 주전공(소속 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으로서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
-
절차 및 방법
-
-
-
- 선발인원
- 사범계학과 : 학과별 입학정원 100% 이내
- 교직과정 설치학과 : 학과별 교직과정 승인인원 2배수 이내
- 선발인원
-
- 선발주체 : 소속 학과(전공)에서 선발
- 선발기준
- 입학 시 부터 선발 직전학기까지의 학적부 성적(총평균평점)순으로 결정함
- 매학기 16학점 이상 수강한 자를 우선으로 하며
- 학적부 성적(총평균평점) 상위자 순으로 선발
-
- 성적 동점자
- 총 취득 학점수가 많은 학생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높은 학생 순
- 성적 동점자
-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로 제출
-
-
제출서류
-
-
-
- 교직복수전공이수신청서
-
-
교직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적용고시
-
-
-
- 복수전공 선발년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선발년도의 검정기준을 적용함
-
-
유의사항
-
-
- 반드시 주전공에서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복수교직이수를 신청할 수 있음
- 교직과목이수 등은 주전공에서 이수한 과목으로 대체
-
-
교직이수
개요
-
- 교직 주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예정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교직과정 필수학점 이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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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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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양 |
졸업요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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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교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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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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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직과정 (주전공) |
교직복수전공 |
복수전공자 (주전공의 교사자격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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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공 (주전공) |
제2전공 (교직복수전공) |
제1전공 [소속학과(교직)] |
제2전공 [복수전공(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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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54학점 이상 (또는 학과별 전공졸업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36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인정과목) 포함 |
•기본이수과목 (인정과목) 이수 |
•기본이수과목 (인정과목) 포함 |
|
||
|
•(표시교과목별)교과교육 과목 8학점 포함 - 사서교사 이수자는 교과교육 과목 이수 면제 •기본이수과목(인정과목)이 전공과목인 경우 전공학점에 포함 •기본이수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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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교직과목 22학점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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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적·인성검사 |
2회 이상 적격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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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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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산업체 현장실습 4주(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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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적 |
전공과목 전체(75점 이상), 교직과목 전체(8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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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총 130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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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전공은 소속 학과(전공)를, 제2전공은 복수전공학과를 뜻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과목 (8학점)은 2009년도 입학생부터는 전공학점에 포함됨
단, (표시과목별)교과교육론(ZA-)이 기본이수과목에 해당하는 학과는 기본이수과목으로는 인정하나, 전공학점 으로는 합산할 수 없음
※ 전공별로 지정된 기본이수 과목이 ‘(표시과목별)교과교육론’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 과목은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이 되지만, 전공 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그 학점만큼 추가로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교직 기본이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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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점 |
교과목명 |
개설학기 |
개설학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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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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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과목 |
교직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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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 |
교육학개론 |
2학점 |
2학점 |
2학년 |
교직이론과목8과목(16학점)중 6과목(12학점)이상 취득 |
|
2 |
교육심리 |
2학점 |
2학점 |
|||||
|
2 |
교육사회 |
2학점 |
2학점 |
|||||
|
2 |
교육철학및교육사 |
2학점 |
2학점 |
|||||
|
2 |
교육과정 |
2학점 |
2학점 |
3학년 |
||||
|
2 |
교육평가 |
2학점 |
2학점 |
|||||
|
2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2학점 |
2학점 |
|||||
|
2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2학점 |
2학점 |
|||||
|
교직 소양 |
6 |
2 |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
2학점 |
2학점 |
2학년 |
|
|
|
2 |
특수교육학개론 |
2학점 |
2학점 |
3학년 |
||||
|
2 |
교직실무 |
2학점 |
2학점 |
|||||
|
교육 실습 |
4 |
2 |
학교현장실습 |
2학점 |
- |
4학년 |
||
|
2 |
교육봉사활동 |
2학점 |
2학점 |
|
||||
|
계 |
22학점이상 = [교직이론 12학점이상(6과목이상 취득)]+(교직소양 6학점)+(교육실습 4학점) |
|||||||
교과교육영역 과목(전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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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점 |
교과목명 |
개설학기 |
개설학년 |
비고 |
||
|
1학기 |
2학기 |
||||||
|
교과교육 |
8 |
3 |
(표시과목별)교과교육론 |
3학점 |
- |
3학년 |
사서교사이수자는 면제 |
|
3 |
(표시과목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 |
3학점 |
||||
|
2 |
(표시과목별)교과논리및논술 |
- |
2학점 |
4학년 |
|||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인정과목) 확인은 학사정보 홈페이지 > 교육과정> 교육과정편 람 >교직과정 안내 참조 (교육과정편람 해당페이지 페이지 링크)
편입생의 교직과목 이수면제
-
-
- 대상자 : 교직과정 개설학과(전공) 및 사범계학과에 편입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 면제조건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이 우리 대학교의 교직과목과 “교과목이수구분, 교과목명칭, 학점단위수“ 가 일치할 경우
- 신청시기 : 3월,9월
- 신청서류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 교직과목 학점인정서
-
- 제출장소 : 교직부(정보관 202호)
-
유의사항
-
-
- 반드시 전적대학 성적표상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표기되어야 함.
-
편입생의 교직과정 이수포기
-
- 신청시기 : 4학년 1학기 개강 전까지
- 신청서류 : 교직이수포기서
- 신청방법 : 교직이수포기서를 작성하여 학과장 승인을 받은 후 학생 본인이 직접 제출
- 제출장소 : 교직부(정보관 202호)
학교현장실습
개요
-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 학생이 교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업을 담당하고 학교 업무를 수행해보는 교육과정
실습시기
- 4학년 1학기(5월, 4주간)
대상자
- 일반학과의 교직 선발자로 승인을 받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중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
- 사범계학과(유아교육과, 윤리교육과) 학생 중 교육실습을 희망하는 학생
실습비
-
- 1인당 10만원(사범계학과는 제외) + 명찰 및 실습일지 비용
제출서류
-
-
- 신상명세서
- 실습학교 예비소집일에 직접 제출
- 신상명세서
-
- 학교현장실습동의서
- 본인이 실습학교를 구해오는 경우
- 학교현장실습동의서
-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절차 및 방법
-
-
-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 해당학기에 수강신청과 동시 별도의 안내에 따라 학과에 제출
-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
- 실습학교 배정
- 학교에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학생이 실습희망 구해오는 경우에는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인정하여 개별선정 가능
(부산광역시외 타지역, 사립학교, 모교, 해당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습 공모 미지정학교)
- 실습학교 배정
-
- 실습 종료후 학교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
-
유의사항
-
-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은 학교현장실습하기 전까지는 매주 이론강의를 진행하므로 반드시 수업에 출석해야 함
- 학교현장실습 신청 이후에는 가급적 휴학을 자제하고 부득이 휴학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직부에 실습신청을 취소해야 함
- 학교현장실습학교 배정은 가급적 경성포털(학생정보) 주소를 참고하여 배정하므로 수강신청 시기에 주소를 확인 및 수정 바람
- 신상명세서는 교육실습학교 사전방문시 담당교사에게 직접 제출함
- 학교현장실습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교육실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습대상에서 제외
- 지정된 학교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하더라도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함(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시)
교직 적성·인성검사
개요
-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 학생 또는 이수예정자는 교직이수기간 중 반드시 2회 이상 교직 적성인성검사에 응시하여 적격판정을 받아야함.
시행시기
- 1학기 : 4월 / 2학기 : 10월
- 졸업시기를 고려하여 부적격판정자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 재응시
대상자
- 사범계학과(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윤리교육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 교직이수 선발 예정자(사범계학과 학생 제외)
교직 적성·인성검사 횟수
- 2012학년도 입학자 까지 : 1회 적격판정
- 2013학년도 입학자 부터 : 2회 적격판정
제출서류
- 교직 적성 · 인성 검사 신청서
절차 및 방법
- 검사 신청서 제출 :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
- 사전 공지된 일시 및 장소에서 검사 실시
- 적격판정 기준
- 총점의 백분위가 50% 이상이며 14개 하위요소 중 8개가 백분위 평균점수 50%이상이 되어야 적격판정
유의사항
- 2013학번 이후 입학자들은 교직이수기간 중 2회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 교직이수 선발예정자는 반드시 해당학기에 응시하여 합격판정을 받아야 교직선발자격이 부여됨
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개요
-
- 교직을 이수한 학생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제도로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
신청시기
-
-
- 2월 졸업예정자 : 12월 중
- 8월 졸업예정자 : 6월 중
-
신청자격
-
-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
-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 또는 사범계(윤리교육과, 유아교육과) 학생
- 졸업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
-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 순서바꿈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
-
제출서류
-
-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절차 및 방법
-
-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신청
- 교원자격증은 졸업식 당일 학과(전공)사무실에서 배부
- 수수료는 없음
-
유의사항
-
- 전공별로 지정된 기본이수 과목이 ‘(표시과목별)교과교육론’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 과목은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이 되지만, 전공 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음(반드시 그 학점만큼 추가로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역사문화학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