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진로
■ 국내여행안내사
1. 근 거 : 관광진흥법 제36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2. 명 칭 : 국내여행안내사
3. 수행업무 :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4. 시험방법 : 객관식 4지 선택형, 구술
개요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변천과정
○ 국내여행안내원에서 국내여행안내사로 명칭 변경(2004년)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시험시행기관 변경(2009년)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격시험 출재, 시행, 채점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수행직무
○ 국내여행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합니다.
진로 및 전망
○ 여행사, 관광관련업체, 호텔에 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
응시자격
응시자격 제한 없음.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방법
역사문화학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