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 국내여행안내사

 1. 근 거 : 관광진흥법 제36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2. 명 칭 : 국내여행안내사

3. 수행업무 :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4. 시험방법 : 객관식 4지 선택형, 구술

개요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변천과정

○ 국내여행안내원에서 국내여행안내사로 명칭 변경(2004년)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시험시행기관 변경(2009년)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격시험 출재, 시행, 채점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수행직무

○ 국내여행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합니다.

 진로 및 전망

○ 여행사, 관광관련업체, 호텔에 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

 
응시자격

응시자격 제한 없음.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