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방법

  • 경성인권센터 홈페이지 "공익신고 게시판"
  • 공익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 접수

 - (48434) 부산 남구 수영로 309 (대연동) 26호관(정보관) 701호 경성인권센터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 ·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상담 문의


※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분비밀보장: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