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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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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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한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90일 이내 신청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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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 신청서
2. 여권
3. 사진 1매(3.5cm x 4.5cm / 6개월 내 촬영본)
4. 재학(연구생) 증명서 또는 등록금납입증명서
5. 체류지 입증서류(계약서, 거주확인서, 기숙사 입주확인증)
6. 발급 수수료 30,000원
7. 결핵검진확인서(대상 : 재외공관에 결핵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은 16.07.01 이전 사증발급자)
대상자 재외공관에 결핵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은 16.07.01 이전 사증발급자 검진장소 거주지 근처 보건소 및 병원(국제학생지원팀 문의) 검진구비서류 여권, 재학증명서, 사진(3cm x 4cm), 수수료1,500원 대상국가 ①캄보디아 ➁미얀마 ➂필리핀 ➃파키스탄 ➄방글라데시 ➅몽골 ➆인도네시아 ➇인도 ➈네팔 ➉베트남 ⑪태국 ⑫러시아 ⑬말레이시아 ⑭우즈베키스탄 ⑮중국 ⑯스리랑카 ⑰동티모르 ⑱키르키즈스탄 ⑲라오스 ⑳ 나이지리아 ㉑남아프리카공화국 ㉒벨라루스 ㉓모잠비크 ㉔몰도바공화국 ㉕아제르바이잔 ㉖앙골라 ㉗에티오피아 ㉘우크라이나 ㉙짐바브웨 ㉚카자흐스탄 ㉛콩고민주공화국 ㉜케냐 ㉝파푸아뉴기니 ㉞타지키스탄 ㉟ 페루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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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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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여권
2. 신청서
3. 사진 1매(3.5cm x 4.5cm / 6개월 내 촬영본)
4. 구 외국인등록증
5.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분실한 경우)
6. 발급 수수료 30,000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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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아래의 등록사항에 변경사항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변경
-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변경
- 학교 변경(명칭 변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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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여권
2. 신청서
3. 외국인등록증
4.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
5.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前) 학교 제적증명서(해당자)
6. 석박사 동일과정 학교변경 필요성 소명자료(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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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부산출입국사무소 방문 혹은 www.hikorea.go.kr 온라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