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지원
STUDENT SERVICE
체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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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신청시기 : 비자 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2. 연장기간 : 2년이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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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신청서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3. 성적증명서
4. 재학(연구)을 입증하는 서류증명서(재학증명서, 연구생증명서, 논문지도교수확인서)
5. 재정입증 서류 면제(해당자: C학점(2.0) 이상)
6. 연장 수수료 60,000원
7. 체류지 입증서류(집 계약서 또는 기숙사거주 확인증)
※ 유학종료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 학사 입학 후 최대 6년, 석사 입학 후 최대 6년, 박사 입학 후 최대 8년학부과정 졸업학점 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연장이 필요한 경우 ( 비자연장 확인서 )
석·박사과정 논문작성으로 인한 비자연장이 필요한 경우 ( 논문지도 지도교수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