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체류기간 연장

  • 개요

    1. 신청시기 : 비자 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2. 연장기간 : 2년이내 허가

     

  • 제출서류

    1. 신청서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3. 성적증명서

     

    4. 재학(연구)을 입증하는 서류증명서(재학증명서, 연구생증명서, 논문지도교수확인서)

     

    5. 재정입증 서류 면제(해당자: C학점(2.0) 이상)

     

    6. 연장 수수료 60,000원

     

    7. 체류지 입증서류(집 계약서 또는 기숙사거주 확인증)

     ※ 유학종료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 학사 입학 후 최대 6년, 석사 입학 후 최대 6년, 박사 입학 후 최대 8년

    학부과정

    졸업학점 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연장이 필요한 경우 ( 비자연장 확인서 )

    ·박사과정

    논문작성으로 인한 비자연장이 필요한 경우 ( 논문지도 지도교수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