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지원
STUDENT SERVICE
시간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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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이며, 출석률 70% 초과한 학생
2. 연장기간 :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해야 함
3. 연장기간 : 체류기간 내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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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장소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 제한대상: 시간제취업 조건(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및 취업장소 변경 후 미 신고자
- 사회통념상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직종에 한함(제조업, 건설업제한)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에서 제외, 신고하지 않고 활동 가능
- 학점 취득 등을 위한 인턴쉽, 연구프로젝트 참여
- 대학 내 근로학생
- 행사참가, 영화 혹은 방송 임시 출연(1회 및 비연속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