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지원
STUDENT SERVICE
기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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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변경 신고
1. 신청시기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방법 : 주민센터, 출입국사무소 방문 혹은 www.hikorea.go.kr 온라인 신고
3. 제출서류
- 여권
- 신고서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기숙사 거주시 숙소제공확인서/ 외부속소 거주시 임대차 계약서) -
재입국 허가
1.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 납부
2. 외국인 등록을 한 유학생이 1년 초과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재입국 신청을 해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 납부
3. 면제 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경우 재입국 허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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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입국 종합민원센터 안내
1.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 국번없이 1345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상담가능)
2. 홈페이지 : http://www.hikorea.go.kr 또는 http://www.immigration.go.kr
3. 업무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4. 민원서식 다운로드 : http://www.hikorea.go.kr/pt/DownLoadTemplPopupR_kr.pto
5.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중앙대로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