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경성대학교 부설 산업개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연구소는 본 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연구소는 경영 및 경제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산학협동을 기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산업전반에 관한 학술 연구
2. 연구자료의 수집 정리 및 각종 여론 조사(개정 2010.11.22)
3. 경영 및 경제에 관한 학술 연구
4. 기업체에 대한 경영진단 및 자문
5. 연구발표회와 세미나 개최 및 연구지 간행
6. 외부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 원가 검토, 조사 및 계산, 개발비용 검토 및 산정(개정 2010.11.22)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관련되는 사업
제2장 조직 및 기능
제5조 (임원)
①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삭제 2013.6.24)
3. (삭제 2013.6.24)
4. 운영위원 약간명
5. (삭제 2013.6.24)
6. 감사 1명
②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3.6.24)
1. 부소장 1명
2. 자문위원 약간명
제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선임)
①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부소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6.24)
③ 운영위원은 각 실의 실장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은 국내외 사계 저명인사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⑤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여,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실장은 소관부서의 업무를 처리한다.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⑤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⑥ 감사는 본 연구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 (기구)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삭제 2013.6.24)
2. (삭제 2013.6.24)
3. (삭제 2013.6.24)
4. (삭제 2013.6.24)
5. (삭제 2013.6.24)
6. (삭제 2013.6.24)
7. (삭제 2013.6.24)
8. 편집위원회
9. 운영위원회 10. 연구위원회(신설 2013.6.24)
제10조 (연구위원)
① 연구소의 연구위원은 상경대학의 정년 전임교원으로 한다.(개정 2012.6.29, 2013.6.24)
② 소장은 연구수행상 필요시에는 외부인사를 특별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연구수행상 필요에 따라 연구팀을 구성하여 특정 연구 및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6.24)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장이 위촉한다.(신설 2013.6.24)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그리고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개정 2013.6.24)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기 초 사업계획 및 예산안 논의, 매 학년 말 결산 보고 등 총 3회 이상 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추가적으로 소집될 수 있다.(개정 2013.6.24)
④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의장이 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재정
제12조 (회계)
① 연구소의 경비는 본 대학교의 연구지원금, 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삭제 2013.6.24)
③ 본 연구소 명의로 수령한 교내․외 연구비, 용역비 등은 본교의 제반 연구비 관련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3.6.24)
④ 연구소의 예산과 외부기관의 연구용역 계약은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구소와 연구위원의 명의로 영수한 연구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연구비를 수령한 관계자는 연구비 총 수령액의 3~10%를 연구소의 운영경비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감사는 매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⑧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198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5. ①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본 연구소는 기존의 무역연구소의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고, 확대 개편하여 무역연구소가 확보한 자산, 자료, 업적 등은 본 연구소가 승계하여 관장한다.
6.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2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29 개정)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24 개정)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