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심사의뢰)
(1)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원고를 심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위원과 필자의 성명 및 소속은 누구에게나 익명으로 한다.(개정 2024.6.13)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직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6.13)
(3) 심사분야 결정 과정에서 투고 논문의 질과 형식이 현저히 낮아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판단하여 논문의 심사를 기각하고 투고자에게 심사 기각을 통보할 수 있다.
제2조(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장은 할당된 논문과 유사한 주제에 대한 연구 실적이 우수한 전문가들 중에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3조(논문심사기준 및 게재 판정)
(1)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5단계(매우 미흡, 미흡, 보통, 좋음, 매우 좋음)로 평가한다.
−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연구방법의 적절성
− 내용의 완결성
− 논문작성의 성실성
−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논문주제의 창의성
−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 논문초록의 적합성
−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2) 최종 심사 판정은 A, B, C 및 F의 네 등급으로 나누되 각 등급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 A 등급(게재) : 원고대로 게재 또는 편집상의 수정 후 게재
− B 등급(수정 후 게재) : 소폭 수정, 보완 후 게재(최초 심사자에게 재심사 없음)
− C 등급(수정 후 재심) : 대폭 수정, 보완 후 재심사
− F 등급(게재불가) : 게재불가
(3) 논문의 심사를 의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될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4) 2명의 심사위원에 대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 판정은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게재 : AA
− 수정후 게재 : AB, BB
− 수정후 재심사 : AC, AF, BC, BF, CC
− 게재불가 : CF, FF
(5)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인하고, 제3의 심사위원 위촉 등을 포함한 다른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4조(“수정 후 게재” 판정 논문의 게재)
(1)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주 이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편집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논문의 게재 여부는 수정 사항의 반영 여부를 편집사무국에서 확인하며,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제5조(“수정후 재심” 판정 논문의 게재)
(1)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주 이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연구소 편집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재심사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원 심사위원이 담당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1주 이내에 “게재” 또는 “게재 불가”재심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심 결과가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4조 절차를 따른다
(4)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 결과는 1심에서 “게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다른 심사위원이 “게재”로 판정한 경우 논문 게재를 확정한다.
(5)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는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6) 단, 1인만이 “게재 불가” 판정을 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중대하다고 편집위원장이 판단·제청하는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또한, 수정한 논문에 대한 재심 결과가 다시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될 경우에도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투고논문 심사절차>
|
순서 |
절 차 |
행위자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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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논문투고 (일반접수는 해당호 발행일 5주 전까지 접수가능 / 긴급 투고는 3주 전까지 접수 가능) |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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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논문접수 |
편집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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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논문 체계를 검토한 후 심사위원을 선정 |
편집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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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명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 |
편집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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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심사자로부터 심사결과가 온라인시스템에 등록된 후 편집위원장에게 발송 |
편집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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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여부를 판정 |
편집위원장 |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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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
게재(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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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저자에게 심사의견서 발송 및 재심 요구 |
저자에게 심사의견서 발송 및 수정 요구 (재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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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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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저자로부터 수정본과 수정 내역서를 접수 후 심사위원에게 재심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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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담당 |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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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재심사 의견서 제출(게재 / 게재불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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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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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최종 심사결과 판정 |
편집위원장 |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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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심사결과 통보 |
편집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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