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심사의뢰)
(1)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원고를 심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위원과 필자의 성명 및 소속은 누구에게나 익명으로 한다.(개정 2024.6.13)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직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6.13)
(3) 심사분야 결정 과정에서 투고 논문의 질과 형식이 현저히 낮아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판단하여 논문의 심사를 기각하고 투고자에게 심사 기각을 통보할 수 있다.
제2조(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장은 할당된 논문과 유사한 주제에 대한 연구 실적이 우수한 전문가들 중에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연구소 소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다.
제3조(논문심사기준 및 게재 판정)
(1)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5단계(매우 미흡, 미흡, 보통, 좋음, 매우 좋음)로 평가한다.
− 논문의 체계 및 완성도
− 연구내용의 중요성
− 기여도
− 연구방법의 적합성
− 표현력
(2) 최종 심사 판정은 A, B, C 및 F의 네 등급으로 나누되 각 등급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 A 등급(게재) : 원고대로 게재 또는 편집상의 수정 후 게재
− B 등급(수정 후 게재) : 소폭 수정, 보완 후 게재(최초 심사자에게 재심사 없음)
− C 등급(수정 후 재심) : 대폭 수정, 보완 후 재심사
− F 등급(게재불가) : 게재불가
(3)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각 심사위원은 심사소견서를 작성하여, 1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3명의 심사위원에 대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 판정은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게재 : AAA, AAB, AAC, AAF
− 수정후 게재 : ABB, ABC, BBB, BBC
− 수정후 재심사 : ABF, ACC, ACF, ACF, BBF, BCC, BCF, CCC
− 게재불가 : AFF, BFF, CCF, CFF, FFF
(5)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의 공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수정 후 게재” 판정 논문의 게재)
(1) 논문 투고자는 1주 내에 수정, 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연구소 편집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논문의 게재 여부는 수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하며,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사 의뢰하지 않는다.
제5조(“수정후 재심” 판정 논문의 게재)
(1) 논문 투고자는 1주 내에 수정, 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연구소 편집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재심사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을 한 최초 심사위원이 하며, 심사위원은 1주 이내에 “게재” 또는 “게재불가”의 재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정, 보완된 논문의 재심결과는 초심에서 “게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2인 이상이 “게재”로 판정한 경우에는 논문 게재를 확정한다.
(4) “게재불가” 판정한 심사위원에게는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제6조(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투고) 게재불가 판정 논문으로 투고자의 재투고 의사가 있을 경우 상당한 수정 후 해당호 이후 신규 투고를 허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게재 확정) 게재 확정 통보를 받으면 저자는 최종원고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한다.
<투고논문 심사절차>
순서 |
절 차 |
행위자 |
기간 |
||
1 |
논문투고 |
저자 |
1주 |
||
2 |
논문접수 |
편집담당 |
|||
3 |
논문 체계를 검토한 후 심사위원을 선정 |
편집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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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명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 |
편집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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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심사자로부터 심사결과가 온라인시스템에 등록된 후 편집위원장에게 발송 |
편집담당 |
1주 |
||
6 |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여부를 판정 |
편집위원장 |
|||
|
재심사 |
게재(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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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저자에게 심사의견서 발송 및 수정요청 |
저자에게 심사의견서 발송 및 수정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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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담당 |
1주 |
8 |
저자로부터 수정본과 수정 내역서를 접수한 후 해당 논문의 심사자에게 재심사를 의뢰 |
|
|
편집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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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심사자로부터 재심사 의견서를 접수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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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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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편집위원장은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편집담당에게 발송 |
편집위원장은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편집담당에게 발송 |
|
편집위원 |
|
11 |
최종 심사결과 판정 |
편집위원장 |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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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심사결과 통보 |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