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성대학교 부설 산업개발연구소(이하 연구소) 규정과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 발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 명칭) 본 학술지의 명칭은 『산업혁신연구(Journal of Industrial Innovation: JII)』라 칭한다.
제3조(발행인) 학술지의 발행인은 연구소 소장으로 한다.
제4조(학술지 발간)
(1) 학회지의 발행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4차례 정기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용언어) 국문과 영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한자 및 외래어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제6조(논문투고 및 게재심사)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여부는 해당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투고료 및 게재료) 소정의 투고료와 게재료를 부과한다.
제8조(판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이를 가공한 전자출판 형태의 업적에 대한 판권은 연구소가 보유한다.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9조(배포) 학술지는 본 연구소 소속 전임 연구원들에게 PDF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전임연구원이 아닌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승인 및 구독료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창간, 증간 및 폐간) 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하고자 할 경우나, 기존의 학술지 간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부칙(2003. 1. 1)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 1)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1)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 1)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 1)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