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정기 학술지에(이하 “학술지”라 한다) 게재할 논문 등의 투고,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논문의 모집, 심사의뢰, 게재 여부의 결정, 발간 횟수 및 발간 시기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회의 재정과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는 연구소 운영위원회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편집위원회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다. 단 재정과 관련된 문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3) 편집위원회는 연구소로부터 학술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4)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될 수 있다. 편집위원회가 개최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편집위원회 규정의 수정 혹은 개정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며 사후 소장에게 보고한다.
제3조(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
(1)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정부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를 소지한 학문적 업적과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한다. 편집위원은 과거 3년간 국내외 학술논문집, 학회발표논문, 연구보고서 둥 3편 이상의 연구 실적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6.13)
(2) (편집위원의 선정절차) 편집위원장은 지역별 형평성, 전공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인 내외를 선정한다. 이때 교내 소속의 위원은 전체 편집위원 수의 30%내외로 한다.
(3) (편집위원의 교체) 편집위원은 임기기간 중이라도 매년 연구업적 최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편집위원이 교체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전공과 동일한 해당 전공의 전문가로 대체해야 한다.
(4)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을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의 의무) 편집위원은 국가연구업적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개인 연구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6) (편집위원 직무수당) 소장은 편집위원에게 위촉장을 발부하고 위촉기간 중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료는 1년 단위로 지급하며 액수는 소장이 결정한다.
(7) (편집담당 직무수당)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연구소장은 편집담당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과 업무강도에 따라 그 금액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6.13)
(8) (편집위원장 위촉)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편집위원의 다수결 투표로 1명을 추천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연구소 소장이 임명한다. 단, 편집위원 중에서 적당한 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교내외 인사를 영입할 수 있다. 임기 중 편집위원장이 사퇴는 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가운데 1명을 편집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연구소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소장은 편집위원장에게 위촉장을 발부하고 위촉기간 중 소정의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직무수당은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금액은 소장이 정한다.
(9) (우수논문 시상) 편집위원회는 「산업혁신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4조(논문심사료) 심사위원들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논문원고료)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논문게재예정증명) 논문의 투고자에 대한 통보는 심사 결과 및 게재 확정으로 구분하되, 게재를 확정한 시점부터 편집위원장은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논문파일 제공 및 별쇄본) 게재된 논문의 PDF 파일을 저자에게 제공한다. 단 별쇄본을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인쇄비를 부과한다.(개정 2024.6.13)
제8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가 승인된 날짜로부터 연구소 소유로 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보칙)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2003.3.1) 이 규정은 2003.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 이 개정 규정은 2006.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6.1) 이 개정 규정은 2008.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1) 이 개정 규정은 2009.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9.1) 이 개정 규정은 201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4.1) 이 개정 규정은 2022. 4.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6.1) 이 개정 규정은 2024. 6.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