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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운영규정

[창업보육센터, 2009.1.7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성대학교 창업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능

제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업보육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안 수립

2. 창업보육사업의 추진

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장 조직

제3조(구성) ①센터에는 창업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두며, 사업운영에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행정사무국

2. 기획홍보부

3. 교육지원부

4. 기술협력부

5. 시스템운영부

②센터의 행정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장 1인

2. 전문매니저 1인 이상

③센터의 각부에는 부장을 둔다.

제4조(직무) ①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창업보육사업을 총괄한다.

②전문매니저는 입주기업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매니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부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은 각부를 대표하고 각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삭제 2009.1.7)

 

제4장 창업보육사업 심의위원회

제6조(창업보육사업 심의위원회) 본교의 창업보육사업 추진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고, 창업보육사업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창업보육사업 심의위원회는 창업보육센터소장‧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창업보육센터소장으로 한다.

2. 창업보육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보육사업계획에 관한 기본방침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창업보육사업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 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의안을 각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창업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소장, 교내․외부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3.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제10조(삭제 2009.1.7)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창업보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본방침 및 정책의 집행계획 수립

2. 센터의 중장기 발전 방향 설정

3. 센터의 사업계획 검토 및 자체평가

4. 입주업체의 선정 및 연장에 대한 심사 및 지원방안 수립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의2(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의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조 신설 2009.1.7)

 

제6장 경영기술자문단

제12조(경영기술자문단) ①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경영, 기술 및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한 경영기술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경영기술자문단은 교내‧외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소장의 제청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제7장 재정

제13조(재정) ①센터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대학의 대응 투자비, 기타 협력단체의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센터의 재정은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및 보수) 센터의 직원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 및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물품표시) 사업비로 구입한 기자재 등에는 창업보육사업 구입물품이라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회계 및 관련규정의 적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센터의 회계 및 제반사항은 본교의 각종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9조(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