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가이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개인기업)는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으므로써 설립된다.
|
< 개인기업의 설립절차도 >
|
||||||||
|
사업아이템 선 정
|
▶
|
사업계획 수립
|
▶
|
인·허가 취 득
|
▶
|
사업자등록
|
▶
|
사업개시
|
|
사업아이템 선정 사업타당성 조사
|
사업규모·기업 형태 등 결정
|
업종의 소관 부처에서 인허가 취득 |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등록
|
재화와 용역 공급시작
|
||||
♣ 인·허가의 취득(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업종에 한함)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록 및 신고를 득해야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업종은 미리 당해업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고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가능
☞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인·허가증 사본(법령에 의한 인허가 업종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인·허가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인허가증사본대신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됨.
♣ 사업자등록증 교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 사업개시 및 기타 신고사항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되나 기타 행정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의 작성, 취업규칙 작성신고, 국민연금·의료보험·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신고 등의 신고 절차를 하여야 한다.
|
<개인기업의 세무회계처리>
|
|
기업을 신규로 설립하는 자의 공통적인 고민사항은 "세무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다. 이와같은 고민은 기업설립 초기에 세무·회계관계등 경리담당자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서그원인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나 유리하다.
☞ 한국세무사회(전화 : 02-521-9451~8) |
|
<개인기업의 주요세무 업무>
|
||
|
신 고 일 자
|
신 고 내 용
|
비 고
|
|
매월 10일 매월 말일 매년 1월 10일 매년 5월 31일 4월, 10월의 25일 1월, 7일의 25일
|
갑종근로소득세 및 원천징수액 신고 납부기한 특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5.1~31) 부가가치세 분기 예정신고 납부기한(4.1~25, 10.1~25) 부가가치세 반기 확정신고 납부기한(1.1~25, 7.1~25) | 前月分 前月分 前年度分 前年度分 分期分 半期分 |
창업보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