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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 등록에 앞서 인·허가서의 사본을 사업자 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 설립절차의 내용

    - 개인기업을 창업하려면 그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창업자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개인기업은 새로운 기업으로 성립된다.

♣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 사업장단위로 사업자 등록 : 사업장이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면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하치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다.
     - 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할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면제되는 업종도 함께 하는 경우도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며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 사업자등록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내용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