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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따라 사전에 관한 정부부처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 등록에 앞서 인·허가서의 사본을 사업자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 설립절차 개요
법인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3인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그리고 주식의 인수와 청약 및 기타 설립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함과 동시에 창립 총회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서 설립하게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식에는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과 현물출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있다.
♣ 설립절차의 내용
    - 설립형태        : 정관에는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 하여야 하는데 발기인          만이 전부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발기설립 이라고 하고, 그 일부만을 발기인이 인수          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주주를 모집 하여 주식을 인수시키는 것을 모집설립이라고 한다.
    - 설립절차의 설명        ◈ 발기인          ① 발기인의 의의             : 발기인이란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람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는 회사의 설립사무에 참가하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발               기인이 되지 못한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서명한 이상은 실제로 설립사무를 담당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발기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상법은 발기인 이 설립사무에 종사한 회사               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각 발기인은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발기인의 자격             :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현행 상법에는 별다른 제한 규정없으나 그 중요성으로 보               아 행위무능력자는 발기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다.
         ③ 발기인의 수             :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은 3인이상이어야한다.
         ④ 발기인과 주식인수             : 발기인은 반드시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⑤ 발기인의 주식인수와 자금출처             : 회사설립시 발행주식의 대부분은 발기인이 인수하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에도 주식의 대               부분은 발기인이 인수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발기인은 자금출처가 명확하여야만 상속세나 증여               세의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발기인은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될 것이다.               직업, 성별, 연령, 사회적지위 등을 감안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미성년자, 부녀자 등이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간접조사를 배제할수도 있다.
       ◈ 정관의 작성          ① 정관의 의의             :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 으로는 그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려니와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시킨다.
         ② 정관의 기재사항
            :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이며 이들 절대적 기재 사항 중 하나라도 기재를 누락하면 정관은 무효가 된다.
  ㄱ. 목적 : 목적이란 회사가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ㄴ. 상호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상법상 상인이 상호를 선정함에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호권을 인정하여 타인의 부정침해로부터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호를 등기한 자는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동일한 특별시, 시, 읍, 면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추정되므로 거증책임이 전환된다는 점이다.
  ㄷ.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란 회사가 장래 발행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즉 이사회에 대하여 발행을 수권한 주식수의 최대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를 말한다. 이 발행예정총수는 설립자가 전부 발행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4분의 1이상이 발생되면 된다.
  ㄹ.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주의 금액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장래 발행될 주식의 액면가를 정하고 있다. 단, 벤처기업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ㅁ.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
    이것은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서 회사설립시에 실제로 발행하는 주식총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발행 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 아니면 안된다.
  ㅂ. 본점의 소재지
    본점의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지번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다.
  ㅅ.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주식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고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의하여야 한다.
  ㅇ.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발기인은 누구인가 그 동일성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며 그 기재방법에 특별한 제안은 없다.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않지만 그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이 회사와 주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ㄱ.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특별이익은 회사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공로에 대하여 회사가 주는 특별한 이익이며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신주인수에 관한 우선권, 회사의 설립비용에 관한 특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ㄴ.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하는 출자를 가리킨다. 주식회사에서는 금전 출자가 원칙이며 현물출자는 예외로 정관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만 인정된다.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현물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선행 되어야 한다. 회사설립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현물자산에 대한 감정가가 있으면 되지만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던중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보다 적정한 현물출자가액 산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필요하다. 정관에는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출자 목적물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하며, 목적물인 재산은 그 동일성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ㄷ. 재산인수
    회사설립에 있어서 그 성립후에 특정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회사가 매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재산인수라 한다. 이것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특정재산을 양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ㄹ.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설립비용이란 회사의 설립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관의작성, 인증비, 주식청약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인쇄비, 설립사무의 임차료, 설립 사무를 위한 통신비, 비품비, 인건비, 주식 모집의 광고비, 주금납입의 취급을 위탁한 은행이나 신탁회사등에 지급할 수수료, 창립총회의 소집 비용, 현물 출자의 목적물을 감정인에게 감사 내지 감정시킨 경우 그 비용등을 포함한다. 즉, 물적 회사의 설립절차는 인적회사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설립절차보다 훨씬 복잡하여 정관의 작성으로부터 설립등기를 종료하기까지는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설립비용이란 회사의 설립 사무소에 소요된 경비이므로 회사의 설립시까지만 발생된 비용이며 그 이후의 비용은 설립비용 이 될 수가 없다.
임의적 기재사항
  이것은 정관에 기재할 것인가, 기재하지 않을 것인가를 완전히 회사의 자유 의사에 맡기는 사항이다. 일반적으로는 발행주권의 종류, 주식의 명의개서등의 절차, 주권의 재발행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의 의장, 이사 및 감사의 수, 사업년도, 주권불소지제도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수는 상법상 3인이상 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3인으로 정하든 4인으로 정하든 5인 이상으로 하든 적법하다.
정관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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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 작성되었을 경우, 그 정관이 정관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즉,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정관은 무효이다.
이사 및 감사의 선임
검사인의 선임 및 조사보고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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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 최후의 단계에 속한다.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서 성립하며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 최후의 단계에 속합니다.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서 성립하며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법원(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법인설립 등기업무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한다.
사업자등록신청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신고와 병행하여야 하는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사업장단위로 사업자 등록사업장이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하치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한다.
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면제되는 업종도 함께 하는 경우도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며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사업자등록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내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