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 개 요
창업중소기업이란 수도권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고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대별된다. 국세 감면 내용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6년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지방세 감면내용은 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구 분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기간 최초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연도 ~ 5년내 창업일 (벤처기업확인일) ~ 2년내 창업일 (벤처기업확인일) ~ 5년간
감면 세율 50% 면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