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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제2항
감면내용 :
  당해 사업에서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감면요건
 

①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 한 중소기업 ②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③ 조세감면적용 대상업종에 해당할 것(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조세감면이 되는 업종은「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에 열거한 8개 업종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엔지니어링 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하고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터미널시설운영업(화물터미널운영업에 한함)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을 말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신청
  - 감면신청시기 : 최초소득발생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3월(개인은 5월)이내에 신청
 

1998년 12월 창업한 벤처기업(법인)이 1999년 4월에 최초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12월 결산법인인 경우에는 2000년 3월(6월 결산법인인 경우에는 1999년 9월)이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1998년 12월 창업한 벤처기업(개인사업자)이 1999년 4월에 최초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2000년 5월 이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감면신청방법 :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 )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