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가이드
| ♣ | 근거법령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제2항 | |||
| ♣ | 감면내용 : | ||
| 당해 사업에서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 |||
| ♣ | 감면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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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 한 중소기업 ②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③ 조세감면적용 대상업종에 해당할 것(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조세감면이 되는 업종은「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에 열거한 8개 업종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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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신청 | ||
| - 감면신청시기 : 최초소득발생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3월(개인은 5월)이내에 신청 | |||
| 예 예 |
1998년 12월 창업한 벤처기업(법인)이 1999년 4월에 최초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12월 결산법인인 경우에는 2000년 3월(6월 결산법인인 경우에는 1999년 9월)이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1998년 12월 창업한 벤처기업(개인사업자)이 1999년 4월에 최초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2000년 5월 이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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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신청방법 :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 )를 제출 | |||
창업보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