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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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 면제) 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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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면제.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세액을 추징 | |
| * 사업용 재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면제 대상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당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면제 대상이고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 면제한 세액도 추징 대상에 해당 재산의 범위는 「사업용」에 공여되는 「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유권이외에도 재산의 범위에는 저당권, 전세권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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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건 : |
① 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 ②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 ③ 사업용 재산 ④ 2년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할 것 ⑤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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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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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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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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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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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서식에 의하여 세액감면 신청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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