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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 면제) 제3항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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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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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등록 에 대한 등록세 면제. 다만,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세액을 추징
    * 사업용 재산의 등기·등록
부동산 ·차량등 소유권 등기 ·등록은 물론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이전등 모 든 등기 ·등록의 경우를 포함(내무부 세정 13430-391, 1997.8.21)



감면요건 :


①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②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 ③ 사업용 재산 ④ 2년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할 것 ⑤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신청시기 : 사업용 재산의 등기·등록 신청시
    <참고>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2년이 경과된 이후에 등기하는 경우라도 등록세 감면대상이 됨

신청방법 :
등록세 감면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서식( ) 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