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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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재산세등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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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감면 |
| * 사업용 재산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물건은 토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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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건 : |
① 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 ②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5년간(5 과세연도) 감면 ③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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