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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인지세 면제) 제119호


감면내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
    * 금융기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농업(수산업, 축산업, 인삼, 임업,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명의개서 대행업을 수행하는 기관, 보험사업자, 체신관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