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가이드 메인으로 이동 벤처창업가이드 KIBIC소개 입주안내 입주업체소개 컨설팅 안내 벤처창업가이드 자료실 커뮤니티 세무정보 창업준비 기업설립 창업일반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세무정보 7.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1. 조세감면 개요 2. 소득세/법인세 감면 3. 취득세 감면 4. 등록세 감면 5.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6. 인지세 감면 7.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벤처창업가이드 벤처창업가이드 창업준비 1. 창업의 기본 절차 2. 사업아이템 선정 3. 사업타당성 분석 4. 사업계획 수립 5. 창업과 세무상식 기업설립 1. 개입기업과 법인기업간 비교 2. 개입기업 설립 3. 주식회사 설립 창업일반절차 1. 개인기업 2. 주식회사 3. 합명회사 4. 합자회사 5. 유한회사 사업계획서 작성 1. 작성이유/선정/요령 2. 주요내용 3. 작성시 유의사항 4. 작성시 주의할 점 세무정보 1. 조세감면 개요 2. 소득세/법인세 감면 3. 취득세 감면 4. 등록세 감면 5.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6. 인지세 감면 7.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북마크 인쇄 ♣ 근거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 면제내용 :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함 <참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세액공제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거 조세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인지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농어촌특별세부과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