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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면제내용 :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함
   

<참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세액공제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거 조세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 인지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농어촌특별세부과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