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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개념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정의한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뜻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절차

* 직무발명신고서 서식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은 포탈 게시판 "산학협력단" 내 참고 (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연구과제 저작물 성과 등록을 위한 직무발명 신고 절차 안내)




문의처

담당자 : 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 최지형 직원
Tel : 051-663-5912
E-mail : jhchoi@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