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기술이전
지식재산권/기술이전
기술이전의 개념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이전 절차
문의처
담당자 : 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 최지형 직원
Tel : 051-663-5912
E-mail : jhchoi@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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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jhchoi@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