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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학교 공동기기센터를 소개합니다.
센터소개 경성대학교 공동기기센터를 소개합니다.

공동기기센터 규정 (개정 2019.03.28.)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칙 제3조에 의하여 설치된 경성대학교 공동기기센터(The Center for Instrumental Analysis,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0)

제2조(업무) 센터는 실험실습 및 연구 활동의 원활한 지원과 공동장비의 이용 극대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03.28.)
1. 교비로 구매한 교육 및 연구용 공동장비 유지 관리 (개정 2019.03.28.)
2. 정부 연구과제로 구매하고 해당 사업기간이 종료된 연구장비의 유지 관리 (개정 2019.03.28.)
3. 실험실습 및 연구지원
4. 원자력법에 관련된 공동장비의 관리 (개정 2019.03.28.)
5. 외부 연구 용역사업 및 분석 대행 업무
6. 산학협력 사업에 따른 연구지원 업무

(개정 2015.7.21)

제3조(조직) 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 총장은 교원 중에서 적임자를 임명하고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개정 2018.2.23.)

2. 직원 : 공동장비의 전반적인 운영과 센터 관리를 위하여 약간 명의 전담 직원을 둘 수 있다.(2008.6.10., 2019.3.28.)

3. 연구원 및 보조원 : 공동장비의 관리 및 원활한 실험, 실습지원과 연구지원을 위하여 약간 명의 연구원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6.10., 2019.3.28.)

4. (삭제 2008.6.9)

제4조(운영위원회와 그 구성) 센터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8.2.23.)

2. 위원은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2.23.)

3. 센터장은 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운영위원 또는 직원에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08.6.10., 2018.2.23.)

제5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공동장비의 수급 계획과 관리 정책 (개정 2019.3.28.)

3. 교비로 구매하는 공동장비 심의와 선정 (개정 2019.3.28.)

4. 센터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2.23.)

(개정 2015.7.21)

제6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회의는 학기 초에 개최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하고 임시 회의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18.2.23.)

제7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공동장비의 이용) ①학부 교육과정에 따른 실습용 공동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 학기 시작하기 2주 전에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2.23., 2019.3.28.)

②공동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1일 이용(단기이용)과 1주일 이상(장기이용)으로 구분하여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장기이용은 이용일 2주 이전까지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7.21., 2018.2.23., 2019.3.28.)

제9조(공동장비의 구매) ①공동장비의 구매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로 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②제1항의 공동장비의 구매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첫째, 공동장비의 타당성, 둘째, 산업체와 연계된 활용성, 셋째, 장비활용 수익성, 넷째, 유지 관리비용 등의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7.21., 2019.3.28.)

제10조(공동장비의 관리) ①센터장은 전담직원 또는 연구원 등을 공동장비 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2.23., 2019.3.28.)

②교원이 공동장비를 특별한 사유로 센터 외 교내로 이동할 경우, 관외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외로 이동할 경우, 사유서와 함께 비품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센터장은 그 사유를 직후에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2.23., 2019.3.28.)
③이때, 공동장비의 반출부터 반납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공동장비의 이용 후 지체없이 이용기록부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2.23., 2019.3.28.)
④공동장비 관리자는 장비별 이용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공동장비 활용실적과 활용성, 이용료 수입성과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센터장은 그 결과를 매 학기말에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2.23., 2019.3.28.)
⑤그 밖의 공동장비 관리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에 따른다. (개정 2015.7.21, 2019.3.28.)

제11조(폐기) 공동장비가 노후, 수리불능 또는 수리비의 과다 등으로 사용가능성이 없어 폐기할 때에는 비품관리 규정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19.3.28.)

제12조(학부(과)의 장비 지원) 학부(과)에서 장비의 운영 및 관리 등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제13조(재정 및 수입 보고) ①센터의 운영경비는 우리 대학 예산, 산학협력단 예산, 그 밖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분석용역 및 공동장비 이용에 따른 수익사업 현황을 매 학기 말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7.21., 2018.2.23., 2019.3.28.)

제14조(공동장비의 이용료 징수) ①공동장비 이용자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이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공동장비 이용료는 관련된 공공기관, 다른 대학 등의 이용료를 참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2.23., 2019.3.28.)
②공동장비 이용료 징수 관련 구체적 사항은 「공동장비 이용료 징수에 관한 시행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8.2.23., 2019.3.28.)

 

부 칙

1. 본 규정은 1997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중앙정밀기기실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8.6.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23.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3.28.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장비 이용료 징수에 관한 시행 내규

 

[공동기기센터, 제정 2019. 4. 12.]

 

 

제1조(목적) 이 시행 내규는 「공동기기센터 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동기기센터(아래에서는 “센터”라 한다)에서 구축한 공동장비의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공동장비”란 교비 또는 산학협력단 지원금으로 구축하여 교내의 실험실습과 연구 및 교외 이용자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센터 내에 설비한 장비를 말한다.

②“이용자”란 센터로부터 이용 승인을 얻어 장비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한다.

③“장비이용료”란 이용자가 센터 내에 구축된 공동장비를 이용하여 연구와 실험․실습을 수행하는데 가동되는 장비의 이용료를 말한다.

 

제3조(장비이용료 산정) ①“센터”는 개별 공동장비마다 장비이용료를 산정한다.

②장비이용료의 산정은 고정비인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인건비, 전력비와 변동비인 수도비, 소모품비, 그 밖에 운영에 소요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비용을 포함하며, 장비특성에 따라 장비이용료 산정 항목을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③장비이용료는 장비의 특성에 따라 시료 또는 이용시간으로 구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공동장비의 이용료는 측정하는 시료 수에 따라 산정하며 이때, 농도 계산을 위한 표준품 측정은 시료 수에 포함하고, 장비 점검을 위한 표준품 측정은 시료 수에서 제외한다. 장비의 특성에 따라 시료 수에 따른 이용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적인 경우는 이용시간을 적용하여 산정 할 수 있다.

④이용시간의 산정 기본단위는 1시간(60분)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1시간(60분) 단위로 올림하여 산정한다.

⑤장비에 따라 시료의 전처리와 고가의 재료가 소요될 경우 비용은 별도로 청구한다.

 

제4조(장비이용료 결정) 장비이용료는 관련된 공공기관, 다른 대학의 이용료를 참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장비이용료) 공동장비의 장비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장비이용료의 감면) 센터장은 제5조 장비 이용료를 징수 할 때 산출된 이용료에서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용료를 감액 할 수 있으며, 이용료 할인율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매 학기 시작하기 1주 전까지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교육 목적의 교내 학생 실습은 전액 면제한다.

②재학 중인 대학원생의 실험과 재직 중인 교원 이용은 50% 감면한다.

③신임교원의 경우 임용 2년까지 70%를 감면한다.

 

제7조(장비이용료 유예 및 미납) ①교내 장비이용료는 일정기간 입금을 유예할 수 있다. 그 기간은 해당 학기가 종료된 날짜에서 2년으로 한다.

②센터장은 매 학기가 종료되면 각 교원 별 장비이용 내역과 이용료를 산출하고, 전 학기의 이용료 유예 내용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고 각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유예기간을 경과하여도 장비이용료가 미납일 때는 공문으로 미납사실을 통지하고, 지속적으로 미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사용 제한을 할 수 있다.

 

제8조(장비이용료 변경) 장비 이용료는 장비유지 비용 증가, 기능 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등의 합당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장비이용료의 집행) ①입금된 공동장비 이용료는 공동장비 유지 관리, 장비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등의 구입비용으로 집행한다.

②장비를 운영하는 센터 연구원과 연구 보조 요원의 근무 수당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①센터에서 산정한 장비이용료에 대한 이의 신청은 청구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사용자에게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제정 시행내규는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