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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임원

회장 김영호 부회장 윤홍선 총무 설우철, 김승현, 이병호
 

동문회 회칙

제 1조 (총칙)

경성대학교 수학과 총 동문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함)

 
제 2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학과 또는 부산 시내에 두며 필요한 지역에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회보 및 회원명부의 발간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조 (회원자격)
  • 일반회원 : 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 특별회원 : 학과의 교수님 및 적을 두었던 자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 회원은 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7조 (임원의 선정)
  •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는다.
  • 간사는 각 기수별 대표자로 한다.
 
제 8조 (임원의 정수)
  • 회장 : 1명
  • 부회장 : 2명
  • 총무 : 1명
  • 감사 : 1명
  • 간사
 
제 9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정리 감독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행한다.
  • 감사는 본회의 경리 사무를 감독 감사한다.
  • 총무는 본회의 재정 및 제반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 간사는 본회의 업무를 각 기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11조 (총회의 소집)

본회의 총회는 아래와 같다.

  • 정기총회 :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되 매년 1월로 한다.
  • 임시총회 : 회원 2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2조 (소집공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은 서신 및 전화를 통하여 통첩한다.

 
제 13조 (의사 및 의결 결정족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소집일의 출석인원으로써 성립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1. 1) 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2) 예산의 심의
  3. 3) 재정에 관한 사항
  4. 4) 회장이 제의하는 사항
  5.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4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하기 사항의 심의 및 의결한다.

  1. 1) 회칙의 개정
  2. 2)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임 및 해임
  3. 3) 예산의 결산 및 승인
  4. 4) 회비의 금액 결정
  5.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1) 입회금
  2. 2) 연회비
  3. 3) 찬조금

※ 회원은 입회할 때 입회금과 연회비를 납부하며 그 금액은 1 만원으로 한다.

 
제 1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정기총회로부터 익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17조 (행사)

본회는 행사는 년 1회 회원단합대회 또는 체육대회를 한다.

 
제 18조 (장학사업)

매년 학과의 약간명으로 한다.

 
제 19조 (경조사)

임원진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조 (시행)

이 회칙은 2004년 2월 7일부로 시행한다

 
제 2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서는 총회의 의결 및 일반관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