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
생활안내
1. 생활관비 안내
가. 제1누리생활관
입사기간 | 관리비 | 자치회비 | 합계 | ||
---|---|---|---|---|---|
2인실 | 1인실 | 2인실 | 1인실 | ||
정규학기(일반실) | 890,000원 | 1,335,000원 | 10,000원 | 900,000원 + 식권 구매비 | 1,345,000원 + 식권 구매비 |
정규학기(15층) | 1,335,000원 | 1,335,000원 | 10,000원 | 1,345,000원 + 식권 구매비 | 1,345,000원 + 식권 구매비 |
방학(일반실) | 505,000원 | 727,500원 | 505,000원 + 식권 구매비 | 727,500원 + 식권 구매비 | |
방학(15층) | 727,500원 | 727,500원 | 727,000원 + 식권 구매비 | 727,500원 + 식권 구매비 |
나. 제2누리생활관
입사기간 | 관리비 | 자치회비 | 합계 | ||
---|---|---|---|---|---|
2인실 | 1인실 | 2인실 | 1인실 | ||
정규학기 | 930,000원 | 1,395,000원 | 10,000원 | 940,000원 + 식권 구매비 | 1,405,000원 + 식권 구매비 |
방학 | 525,000원 | 757,500원 | 525,000원 + 식권 구매비 | 757,500원 + 식권 구매비 |
2. 식권 안내
가. 식권 유형
식권유형 | 단가 | 식권 구매비 | |
---|---|---|---|
정규학기 | 식권 100개 구매 | 3,800원 | 380,000원 |
식권 140개 구매 | 3,600원 | 504,000원 | |
식권 185개 구매 | 3,400원 | 629,000원 | |
방학 | 식권 40개 구매 | 3,800원 | 152,000원 |
식권 80개 구매 | 3,400원 | 272,000원 |
나. 식권 구매 시 사용 안내
- 구매한 식권은 사생 식사시간(평일 조/석식, 주말, 공휴일 중식)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구매한 식권은 환불, 양도, 이월이 불가합니다.
- 생활실 카드로 이용하며 카드리더기에 인식 후 식사(식권 개수 차감되며 리더기를 통해 남은 수량 확인 가능)
- 의무식권(학기 최소 100장/방학 40장)은 취소불가 단, 개학 후 그외 식수 변경은 가능
공식 입사일에서 1학기 3월17일/2학기 9월17일까지 (주)동원홈푸드 영양사실에서 변경
- 구매한 식권은 환불, 양도, 이월이 불가합니다.
- 생활실 카드로 이용하며 카드리더기에 인식 후 식사(식권 개수 차감되며 리더기를 통해 남은 수량 확인 가능)
- 의무식권(학기 최소 100장/방학 40장)은 취소불가 단, 개학 후 그외 식수 변경은 가능
공식 입사일에서 1학기 3월17일/2학기 9월17일까지 (주)동원홈푸드 영양사실에서 변경
3. 관리비 환불 안내
- 중도 입사 : 중도 입사 시 관리비는 입사일을 포함하여 기간 만료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공식입사 시작일로부터 17일 이내에 입사하는 경우는 학기 관리비 전액을
징수한다.
- 자진 퇴사 : 공식 입사 시작일 1일 전까지 입사 취소하는 경우 납부금 전액을 환불하며, 그 이후 자진 퇴사하는 경우 관리비는 소정의 위약금(관리비 납부금액의 14일분)을 공제한
후 퇴사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 강제 퇴사 : 퇴사처분을 받아 강제 퇴사하는 경우 관리비는 소정의 위약금(관리비 납부금액의 14일분)을 공제한 후 퇴사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 다만 기간 만료일까지의 잔여일수가 30일(방학기간은 20일) 이내인 경우에는 관리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징수한다.
- 자진 퇴사 : 공식 입사 시작일 1일 전까지 입사 취소하는 경우 납부금 전액을 환불하며, 그 이후 자진 퇴사하는 경우 관리비는 소정의 위약금(관리비 납부금액의 14일분)을 공제한
후 퇴사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 강제 퇴사 : 퇴사처분을 받아 강제 퇴사하는 경우 관리비는 소정의 위약금(관리비 납부금액의 14일분)을 공제한 후 퇴사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 다만 기간 만료일까지의 잔여일수가 30일(방학기간은 20일) 이내인 경우에는 관리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