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누리생활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생활관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생이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삭제 2023.2.23.)

제3조(적용범위)

사생수칙은 누리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생에게 적용되며, 생활관 시설이용을 허가 받은 사람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입사 및 퇴사

제4조(입사)

①생활관규정 제5조 및 제18조에 따라 입사 선발되어 입사 등록을 완료한 사람은 소정의 기간 안에 배정
된 생활실에 입사하여야 한다.

②입사 시 필요한 서류는 행정실 또는 사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퇴사)

①생활관규정 제19조 및 사생수칙을 위반한 사람은 학생지원처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②기간만료에 의해 퇴사하는 사람 또는 자의에 의해 퇴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기간 만료일 또는 퇴사 희망일까지 소정의 퇴사절차를 밟고 퇴사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퇴사결정일로부터 1주일 안에 소정의 퇴사절차를 밟고 퇴사하여야 한다.

③퇴사 대상자는 입사 시에 지급받은 물품을 행정실에 반납하고 사용한 생활실의 상태를 점검 받은 후 퇴실하여야 하며, 손실 및 망실 물품은 현물 혹은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3장 사생자치회

제6조(설치)

①생활관규정 제17조에 따라 생활관의 질서유지, 환경정화, 자율적인 공동생활 등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생자치회를 둔다.

②「사생자치회 회칙」은 따로 정하며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구성 및 운영)

사생자치회 임원은 사생자치회장, 동장, 층장 등으로 구성하며, 사생자치회의 운영은 「사생자치회 회칙」에 따른다. 

제8조(활동)

사생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관내 쾌적한 생활 분위기 조성

    2. 점호 도움 및 민원가교 역할

    3. 각종 자치행사 기획 및 진행

    4. 봉사활동을 통한 교육이념 실현

    5. 그 밖에 학생지원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활동 
 

제4장 관내생활

제9조(생활실 배정)

생활실은 학생지원처장이 배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된 생활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출입증)

①사생은 학생증 및 생활관 출입증(아래에서는 "생활실카드"라 한다) 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②(삭제 2023.2.23.)

③학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학사지원팀에, 생활실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사감실에서 각각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④본인의 학생증 및 생활실카드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 즉각 퇴사 조치한다. 

제11조(사생 준수사항)

사생은 생활관의 면학분위기와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내 정숙

    2. 생활실 청소 및 청결유지

    3. 시간엄수 및 질서유지(생활관 복귀, 점호, 식사, 시설물 사용 등)

    4. 절도, 도박, 음주, 폭행, 소란행위 금지

    5. 실내 전열기, TV, 전기매트, 커피포트, 버너 등 사용금지

    6. 인화성 물질 소지 및 관내 흡연 금지

    7. 시설물 및 비품의 이동 변형, 파손 금지

    8. 낙서, 광고물의 무단 게시 및 허가되지 않은 유인물 배포 금지

    9. 다른 사람 명의의 우편물 수취, 개봉 금지

    10. 취사행위 금지

    11. 애완동물 반입 및 사육 금지

    12. 음식물 반입금지

    13. 인터넷의 일반적인 사용수칙 준수(불건전사이트 · P2P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스팸매일 발송,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 금지)

    14. 이성층 사생실 출입금지(남학생은 여학생 실, 여학생은 남학생 실 출입금지)

    15. 그 밖에 생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제12조(출입제한)

①사생은 사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생활관 안에 대동하거나 숙박시킬 수 없다. 다만,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지정된 장소에는 출입할 수 있다.

01:00부터 05:00시까지는 생활관 출입을 허용하지 아니한다.(외박신청자 동일 적용)

③사감의 허가를 얻은 사람은 사생의 인원점검 및 시설물점검을 위해 각 실에 출입할 수 있다.

제13조(일과표)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일과표를 준수해야 한다.

    1. 사생의 생활관 출입이 허용되는 시간은 05:00부터 다음날 01: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식사 시간은 누리생활관 식당 운영시간에 따른다.

    3. 점호는 22:00부터 22:30까지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식사절차)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식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식당 출입 시에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식사는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3. 음식물을 가지고 식당 밖으로 나갈 수 없다.

    4. 식사 후 식기는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납부금

제15조(납부금)

사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관리비

    2. 식비

    3. 자치회비
    4.(삭제 2022.8.31.)

제16조(납부금 징수 및 환불)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징수 또는 환불한다.

   1. 중도 입사 시 관리비는 입사일을 포함하여 기간 만료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공식 입사일로부터 17일 이내에 입사하는 경우는 학기 관리비 전액을 징수한다.
   2. 자진 퇴사: 공식 입사일 1일 전까지 입사 취소하는 경우 납부금 전액을 환불하며, 그 이후 자진 퇴사하는 경우 관리비는 소정의 위약금(관리비 납부금액의 14일분)을 공제한 후 퇴사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다만 기간 만료일까지의 잔여일수가 30일(방학 기간은 20일) 이내인 경우에는 관리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3. 강제 퇴사: 퇴사처분을 받아 강제 퇴사되는 경우 관리비는 소정의 위약금(관리비 납부금액의 14일분)을 공제한 후 퇴사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다만 기간 만료일까지의 잔여일수가 30일(방학 기간은 20일) 이내인 경우에는 관리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4. 중도 입사자(공식 입사 시작일 17일 이후) 퇴사의 경우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사용일수 차감시 공식 입사일이 아닌 본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불한다.

➁(삭제 2023.2.23.)
 

제6장 외출 및 외박ㆍ우편물수취(삭제 2023.7.12.) 

제17조(삭제 2023.7.12.)

제18조(외출 및 외박)

①외출·외박한 사생은 점호 실시 전까지 복귀하여야 한다.

②외박은 누리생활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평일(월~목) 월 10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주말(금~일)은 신청하지 않고 외박할 수 있다.

(삭제 2023.2.23.)

(삭제 2023.2.23.)



제19조(우편물 수취)

①우편물(택배 포함)은 우편실에서 본인이 직접 수취하여야 하며, 특수우편물 (등기)은 사감실에서 수령하여야 한다.

②우편물의 훼손, 분실, 미수취에 따른 손실은 본인이 책임진다.  
 

제7장 점호 및 관리

제20조(점호)

①점호는 각자의 생활실에서 실시한다. 다만, 학생지원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있다.

②점호는 사감 또는 사감이 지명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③점호 시 점검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원

    2. 청소상태

    3. 비품 및 시설물(이하 "시설물 등"이라 한다) 상태

    4. 그 밖에 공지해야 할 사항 전달

제21조(관리)

①사생은 시설물 등을 항상 아껴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생은 시설물 등의 분실 또는 파손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사생은 시설물 등을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사생은 각자 생활실의 화재예방, 도난, 안전사고, 청소를 책임진다.

⑤생활관 관련 직원 및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허가받은 사람은 생활관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사생수칙 준수여부 확인, 청소상태 점검 등을 위해 생활실을 점검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사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생활실 점검 및 관리는 사전공지하고 사생이 재실한 경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급조치가 필요한 비상상황, 긴급수리, 외부업체에 의한 출장수리, 보안, 방역 등의 경우에는 사생이 생활실에 없어도 점검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 및 관리 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제22조(시설물의 이용제한)

시설물의 이용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등은 01:00에 실시한다.

    2. 생활관의 전력은 조명등을 제외하고는 01:00부터 05:00까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독실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3. 냉 · 난방은 우리 대학교의 냉 · 난방기 가동기간과 설정온도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생활실을 비울 때(외출, 외박 시)에는 반드시 창문을 닫고, 냉 · 난방기의 전원을 꺼야하며, 온수(수도)는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하여야 한다.

    4. 학생지원처장이 임명한 사람은 필요한 경우 생활실 내의 냉 · 난방 및 온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사생이 생활실에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5. 생활관의 모든 시설물은 자정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시설물의 사용은 지정된 이용시간 외 사용을 금지하며, 시설물 파손 시 변상조치 한다. 
 

제8장 보건 및 위생

제23조(보건 및 위생)

①사생은 쾌적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건 및 위생 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사생은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질병 발생 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③치료에 소요된 모든 경비는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다른 사람의 침대 및 침구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장 공고게시ㆍ행사ㆍ상담

제24조(게시물 및 광고물 부착)

①사생은 생활관 홈페이지, 생활관 내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 공고의 내용을 스스로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진다.

②사생은 게시물 및 광고물을 배포·부착할 경우에 사전에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게시물 및 광고물의 부착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25조(행사 및 집회)

①생활관 안에서의 행사 및 집회는 행사일 5일 전에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모든 행사 및 집회는 점호시간 전에 마쳐야 한다.

제26조(상담 및 보고)

① 사생은 생활관 관련 직원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② 사생은 생활관 관련 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상벌

제27조(상벌)

①학생지원처장은 사생 중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귀감이 되거나 생활관 명예를 선양한 모범 사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사생은 생활 중 취득한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③학생지원처장은 생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질서유지를 위해「사생수칙」을 위반한 사생에 대하여다음 각 호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1. 경고 처분: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2. 퇴사 처분: 「생활관규정」 제19조의 퇴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퇴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지한다.

④「상점 및 벌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장 보칙

제28조(준용)

  「사생수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수칙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수칙은 2006년 7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2016.8.16.  개정)
이 개정 수칙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8. 개정)
이 개정 수칙은 201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2. 개정)
이 개정 수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6.27. 개정)
이 개정 수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31 . 개정)

이 개정 수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23. 개정)
이 개정 수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7.12. 개정)
이 개정 수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점 및 벌점 기준
1. 상점

번호

상 점 내 용

상점

1

생활관 명예 선양

5

2

응급구조

3

오리엔테이션 참석

3

4

간병 봉사

2

5

화재대피 훈련 참석

1

6

지진대응 훈련 참석

7

행정실 및 사감실에서 사전 공지하는 행사 및 활동 참여

8

행정실 및 사감실 업무 지원(통.번역, 생활실 개방 등)

9

점호 시 생활실 정리 정돈 및 청소 상태가 우수한 생활실

10

생활관 사생수칙 위반사항 신고

11

기타 각종 선행 및 봉사활동(생활관 관련)


※ 봉사활동 3시간당 1점의 상점 부여를 원칙으로 함
※ 상기 점수는 최고 점수이며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됨  


2. 벌점

번호

벌 점 내 용

벌점

결과

조치

기숙사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

1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수재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

 

퇴사
처분

영구
입사
불가

2

절도, 폭행, 도박

3

기타 「생활관규정」 및 「사생수칙」 중대위반행위

기숙사생으로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4

외부인을 생활관 내에 입실, 숙박시키는 행위

15 퇴사
처분

다음
학기
입사
불가
5

이성층 생활실에 출입하는 행위

6

이성을 생활실에 출입시키는 행위

7

배정된 생활실의 임의 변경 행위

8

문서를 위조, 변조,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9

생활관 및 타사생에 관한 허위·과장된 사실, 비방·조롱·욕설·모욕·명예훼손 등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사람(댓글 포함)

10

퇴사 시 생활실 정리정돈, 청소 상태 불량

11

흡연 행위(냄새, 연기, 담배꽁초 등 흡연 흔적도 포함)

10

 

12

기자재, 비품,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13

음주 행위(음주 흔적 포함)

14

생활관과 관련 없는 단체행동 및 유인물 배포자

15

인화성 물질, 위험물, 전열기를 들여오거나 소지하고 있는 행위

16

교직원에 대한 불손행위

17

생활실카드로 비정상적 입·출입하는 행위(여러 번 터치로 IN, OUT 조작)

18

애완동물(곤충/어류 포함)을 반입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5
19

학생증 및 생활실카드 대여 또는 양도 행위

20

생활실 점검 거부 행위

21

오리엔테이션 불참

3

22

출입통제시간(01:00∼05:00) 입출입(평일, 주말 모두 해당)

23

평일 무단외박

24

인터넷의 일반적인 사용 수칙 위반 행위

25

스피드게이트, 스윙게이트 등을 비정상적으로 통과하는 행위(월담 등)

26

생활실 정리정돈, 청소 상태 불량

27

소란 행위

28

낙서, 광고물의 무단게시

2
29

공동생활에서 불쾌감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복도에 빨래 등의 개인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생활실 내에서 외출용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통상적인 시간대에 룸메이트의 수면에 방해되는 행위 등 포함)

30

블라인드, 스프링클러를 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세탁물 건조 등)

31

‘룸메이트와의 약속’ 미제출 및 약속 위반 행위

32

점호 불참

1

33

생활관 시설물 사용시간 외에 사용하는 행위

34

화재대피 훈련 불참

35

지진대응 훈련 불참

36

기타 생활관 관련 소집 불참

37

생활실 출입문 또는 창문을 열어둔 채 냉·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

38

마스터카드를 대여하여 출입하는 행위

39

음식물(식사류, 피자, 통닭 등)을 생활실로 들여오는 행위

-. 상점을 차감한 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퇴사처분과 함께 다음 학기 입사 불가
-.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항목을 방조하는 경우 그에 준하는 벌점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