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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의의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사회복지사 2급>

신청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0년 이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경우)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제663호, 2019.8.12.>
(단, (2020년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경우)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이수과목

구분 과목명 이수과목(학점)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법제
10과목(30학점)(과목당3학점)이상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아동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겅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7과목(21학점)(과목당3학점)이상




<사회복지사 1급>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졸업만 하게 되면 2급이 주어지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1급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사회복지사 1급 이수교과목

구분 과목명 이수과목(학점)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법제
10과목(30학점)(과목당3학점)이상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아동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겅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7과목(21학점)(과목당3학점)이상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봄


이수과목 수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총 14과목 이상

<1급 시험 구성 및 시험과목>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문제형식 과 목 명
3과목(8영역) 200 1점/1문제 200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5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2005년부터 시행)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구분 과목명 비고
사회복지기초(50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5점) 과목당 25문제
사회복지조사론(25점)
사회복지실천(75점) 사회복지실천론(25점)
사회복지실천기술론(25점)
지역사회복지론(25점)
사회복지정책과 제도(75점) 사회복지정책론(25점)
사회복지행정론(25점)
사회복지법제론(25점)
 

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1.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초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2.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 예정자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

3.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는 합격을 취소함

 

<시험 시기 및 일정>

매년 1-2월 중 연 1회 진행

* 해당연도 국가시험 시행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 1부
  • 사진 반명함(3.5×4.5) 2매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학위기 사본 각 1부(3가지 서류에 대해 해당국 주재 한국 영사(대사)관에서 영(대)사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 · 공증한 서류 첨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유학비자 사본 각 1부(본교 졸업시)
  •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국내분교 졸업시)

※ 외국대 외국분교 졸업시 : 해당국 교육부처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

 

자격증 발급절차

사회복지사협회는 제출서류를 확인 후 국내 대학졸업자에 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되 사실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 확인 후 교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자격증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