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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등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이상 수련을 마친 자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 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2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수련을 마친 자


※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www.kamhsw.com) 또는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www.kamhsw.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