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자격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필수자격 요건은 3가지 사항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선택자격 요건은 3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한 경우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자라면 응시 가능하다.
1) 학교사회복지론은 학교사회사업론의 명칭도 가능하며,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혹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학교사회복지 기초과정 연수(30시간)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론은 청소년복지론 혹은 아동・청소년복지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교육학 관련 교과목이란 교육학 개론(교육의 이해), 교육행정론(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의 이해), 교육정책론,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등 교직 필수 과목을 의미하며,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초·중·고등 교육법에 의한 교직 필수과목]
4)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240시간 중 120시간은 실습으로 이수해야하며(학점실습이 아니어도 가능), 나머지 120시간은 인턴, 직업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이하 기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실습 관련 활동의 인정여부는 아래 ①~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활동장소 : 학교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복지지원센터,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포함한다.
- 단, 교육복지지원센터의 실습인 경우, 슈퍼바이저의 학교사회복지 자격증 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파견의 인정범위 : 단체‧센터‧기관 등에서 학교 현장으로 파견된 경우, 실습은 인정 불가하나 기타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직인이 첨부된 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하다.
②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의 기준(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관련 실무경력자,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실무경력자)에 의거하여서만 가능하다. 단, 실습 외 활동은 실습지도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활동시간 : 실습은 학기 중 활동만 인정하며 기타의 경우에만 방학의 활동도 인정한다.
-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은 1개월 당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가능하다.
- 실습은 3개월 이상 지속해야 하며, 기타의 경우 활동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 동일기간 내 실습과 자원봉사는 중복으로 인정 불가하다.
5)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란 아래 ①, ② 중 한 가지를 의미한다.
①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 및 기타 관련 체계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② 사회복지 기관에서 학교와 관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 복지 분야의
실무
※ 단순 아동․청소년을 대상인 서비스가 아닌 학교와의 소통(학교 연계)에 근거하여 각 학생들을 대상
(개인사례관리)으로 한 서비스를 관한 실무경력 확인을 위해 실무경력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pg.5참고)
6) 학교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교육학 관련 교과목 이수의 경우 학점인증제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도
인정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라.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상세한 사항은 학교사회복지학회(www.schoolsocialwork.org) 및 학교사회복지사협회(www.kassw.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