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사회복지현장실습
 
1. 실습규정
 
1) 단기현장실습
# 신청대상자 요건
- 사회복지학과 2학년 2학기 이상
- 복수전공생(실습교수와 상담 필요)
 
# 기관실습 : 남구종합사회복지관,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응급처치교육 : 남부소방서 4시간 이수
 
# 실습이수 시기 및 시간
- 연 1회 동계방학(매년 1-2월)
- 주5일: 35시간
 
#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편입생은 단기현장실습은 제외
 

2) 사회복지현장실습(동계/하계)
# 신청대상자 요건(3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신청 가능)
- 현장실습을 위한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1학기), 사회복지실천론(1학기), 사회복지실천기술론(2학기))
- 사회복지사 1급 시험 8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
- 단기현장실습 이수
- 자원봉사 누적 50시간 이상(26학번부터 적용)
- 단)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정신건강실습은 해당 분야론 수업이수 시 실습가능
# 실습이수 시간
- 2020년 입학생부터 160시간 이상 이후 + 현장실습세미나(30시간 이상 이수)





2. 실습 이수 과정


1)
실습 신청

- 학기 초 실습 희망 지원서 및 실습생 프로파일 안내 공고

- 실습 자격조건 확인 후 실습 지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록 실습기관 목록을 참조하여 1-3순위까지 실습희망기관 선택

 

2) 실습 기관 배정

- 실습 신청서 작성 + 실습지도교수/학과장 서명 후 기관으로 학교 공문과 함께 발송

(기관마다 상이하나 학교에서 주로 공문처리하여 신청함)

- 1-3지망에서 선택되기는 하지만 신청학생이 많은 경우 부득이하게 다른 실습기관으로 배정될 수 있음

- 실습 확인서 회신 후 공유


3)
학교 실습 OT

- 학생들의 분야별 실습사례발표(이전실습생), 실습운영전반에 대한 설명, 실습기관 선정시 유의사항 등, 실습관련 제출서류 및 보고서 등 행정사항 설명, 실습생의 역할과 자세, 개인별 실습실행계획서 발표 및 지도 등 실습전반에 관한 사항 전달

- 동계/하계 실습 전 1개월 내 시행

 

4) 기관 실습 OT

- 선정된 기관의 실습 OT 참여

 

5) 기관 실습

- 160시간 이수

- 실습 일정은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기관 규정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규정에 준수하여 시행


6)
실습방문지도

- 기관별 1회의 방문지도를 실시

- 실습지도교수의 전공분야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방문지도 기관을 배정

- 실습생 면담을 통해 실습목표달성 여부, 실습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별 현장실습지도 실시

- 실습기관 슈퍼바이저 면담을 통해 실습생의 실습수행정도, 개선점 등 점검

 

7)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 최종보고서(책제본) 제출

- 사회복지현장실습(Ⅰ)(Ⅱ) 수업에서 진행

- 실습 관련 내용 평가 및 발표

- 기관 실습 이후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를 이수해야만 자격 취득 가능

- 실습과제 제출 등 행정사항 설명, 개인별 실습평가서 발표 및 지도, 전체 토의 등

- 실습세미나 규정: 총 30시간 이상(2시간 이상 15회 이상), 30명 이내 진행

 

3. 실습 관련 학교 제출 자료 * 양식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게시판 참조 *


1)
사회복지현장실습 희망 신청서

2) 실습신청서

3) 실습생프로파일

4) 실습목표 및 계획서

5) 기관분석보고서

6) 실습일지

7) 실습최종보고서(4-6번 자료/실습 평가서/실습 관련 자료 등 포함한 책 제본 제출)

* 서식은 학교차원에서의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표준 매뉴얼 양식에 준하고 있음. 기관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표준 매뉴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