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실습 이수 과정
1) 실습 신청
- 학기 초 실습 희망 지원서 및 실습생 프로파일 안내 공고
- 실습 자격조건 확인 후 실습 지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록 실습기관 목록을 참조하여 1-3순위까지 실습희망기관 선택
2) 실습 기관 배정
- 실습 신청서 작성 + 실습지도교수/학과장 서명 후 기관으로 학교 공문과 함께 발송
(기관마다 상이하나 학교에서 주로 공문처리하여 신청함)
- 1-3지망에서 선택되기는 하지만 신청학생이 많은 경우 부득이하게 다른 실습기관으로 배정될 수 있음
- 실습 확인서 회신 후 공유
3) 학교 실습 OT
- 학생들의 분야별 실습사례발표(이전실습생), 실습운영전반에 대한 설명, 실습기관 선정시 유의사항 등, 실습관련 제출서류 및 보고서 등 행정사항 설명, 실습생의 역할과 자세, 개인별 실습실행계획서 발표 및 지도 등 실습전반에 관한 사항 전달
- 동계/하계 실습 전 1개월 내 시행
4) 기관 실습 OT
- 선정된 기관의 실습 OT 참여
5) 기관 실습
- 160시간 이수
- 실습 일정은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기관 규정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규정에 준수하여 시행
6) 실습방문지도
- 기관별 1회의 방문지도를 실시
- 실습지도교수의 전공분야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방문지도 기관을 배정
- 실습생 면담을 통해 실습목표달성 여부, 실습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별 현장실습지도 실시
- 실습기관 슈퍼바이저 면담을 통해 실습생의 실습수행정도, 개선점 등 점검
7)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 최종보고서(책제본) 제출
- 사회복지현장실습(Ⅰ)(Ⅱ) 수업에서 진행
- 실습 관련 내용 평가 및 발표
- 기관 실습 이후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를 이수해야만 자격 취득 가능
- 실습과제 제출 등 행정사항 설명, 개인별 실습평가서 발표 및 지도, 전체 토의 등
- 실습세미나 규정: 총 30시간 이상(2시간 이상 15회 이상), 30명 이내 진행
3. 실습 관련 학교 제출 자료 * 양식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게시판 참조 *
1) 사회복지현장실습 희망 신청서
2) 실습신청서
3) 실습생프로파일
4) 실습목표 및 계획서
5) 기관분석보고서
6) 실습일지
7) 실습최종보고서(4-6번 자료/실습 평가서/실습 관련 자료 등 포함한 책 제본 제출)
* 서식은 학교차원에서의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표준 매뉴얼 양식에 준하고 있음. 기관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표준 매뉴얼 사용
사회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