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제 5조(조직)

•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소장 1명

• 운영위원 10명 이내

• 감사 1명

•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 부소장 1명

• 자문위원 2명


제 6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연구소 명의로 연구사업을 유치한 경우, 그 연구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 7조 (임원의 선임)

•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부소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자문위원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여,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 실장은 소관부서의 업무를 처리한다.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의 자문에 응한다.

• 감사는 본 연구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 (기구)

•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편집위원회 운영위원회


제10조 (편집위원)

• 연구소의 편집위원은 박사급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 소장은 수행상 필요시에는 외부인사를 특별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행상 필요에 따라 연구팀을 구성하여 특정 연구 및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장이 위촉하며, 년 1회 이상 회의를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불참 시, 면직 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그리고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 운영위원회는 매 학기 초 사업계획 및 예산안 논의, 매 학년 말 결산 보고 등 총 3회 이상 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추가적으로 소집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의장이 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연구원)

•연구원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