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제3장 재정

제13조 (회계)

•연구소의 경비는 본 대학교의 연구지원금, 사업수입,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 연구소 명의로 수령한 교내·외 연구비, 용역비 등은 본교의 제반 연구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연구소의 예산과 외부기관의 연구용역 계약은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소와 연구위원의 명의로 영수한 연구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비를 수령한 관계자는 연구비 총 수령액의 3~10%를 연구소의 운영경비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사는 매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