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신청 절차

  1. 1

    신청서 및 서류 제출

  2. 2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3. 3

    등록금 납부

  4. 4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1. 5

    비자발급신청

  2. 6

    입국

  3. 7

    분반시험

  4. 8

     정규과정 등록 완료



필요한 서류

공통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목록 비고 
온라인 지원서 스터디인코리아(http://www.studyinkorea.go.kr/)를 통한 원서접수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 스터디인코리아를 통해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작성
연수계획서(학업계획서)
여권 / 외국인 등록증 여권 사본 1부,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포함
최종학력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를 제출 (2중 택 1)
    1)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2) 출신 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 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졸업증명서
  • 중국 내 학위 취득자는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 학위 인증센터 발행 학위인증보고서
  • 공증은 원어 원본 서류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원본서류 원어가 국문, 영문이 아닌 다른 언어로 발행된 경우에는 원어 서류에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은 후, 해당 서류의 번역공증본을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
재정능력증명서류
  • 재정입증서류: 잔고증명서(서류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 학생 또는 부모님 명의의 잔고증명서만 인정
  • 거래내역은 인정되지 않음. 정확한 잔고가 명시된 서류 제출 요망
  • 은행의 공식 서명 또는 도장이 첨부된 원본 서류(복사본 또는 이메일 제출 불가)
  • 베트남: 유학경비 예치 증명서 필수 (2중 택 1)
    1) 3개월 이상 잔액 유지된 은행 잔고 증명서
    2) 유학경비예치확인서 (베트남 내 한국 은행)
  • 우즈베키스탄: 10,000USD이상 예치된 현지 소재 KDB은행 발행 잔고 증명서 (3개월 이상 유지 필수)
  • 원본서류가 국문, 영문이 아닌 다른 언어로 발행된 경우에는 번역공증본을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
  •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자가 어학연수비자(D-4-1)로 변경하는 경우, 한국 은행 본인 잔고증명서만 인정 (8,000,000원 이상 예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부모님의 잔고증명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다음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영사인증 필수)
  •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하단 참고)
  • 중점관리 5개국- [기니, 말리, 에디오피아, 카메룬, 우간다]
  • 원본서류가 국문, 영문이 아닌 다른 언어로 발행된 경우에는 번역공증본을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
여권사진 2장 원본서류 발송 시 함께 제출
증명사진 파일
  • 컬러, 3.5cm*4.5cm
  • JPG, PNG 파일만 등록 가능
※법무부 장관 고시 21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가나, 이집트, 페루, 중국 

중국학생 제출서류

제출 서류 목록
  • 온라인 지원서
  • 자기소개·학업계획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최종학력증명서

    →교육부 학력인증보고서 원본 다운로드 후 첨부(온라인 버전) 제출

      참고: www.chsi.com.cn 또는 www.cdgdc.edu.cn

  • 최종학력 성적증명서(공증)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스캔본
  •     2) 최종학교 전체 성적증명서 원본 스캔본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인증본: 교육부 학력인증보고서 원본 다운로드 후 첨부
  •     4) 최종학교 전체 성적증명서 인증본: 교육부 인증보고서 원본 다운로드 후 첨부
  •     5)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졸업생 해당없음):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스캔본과 회고성적표 인증본 제출. 회고성적표를 학력 인증보고서 홈페이지(www.chsi.com.cn, www.cdgdc.edu.cn)에서 인증하거나 공증기관에서 공증 후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 부모의 재직 및 수입 증명
    →영사공증 받은 후 제출
  • 부모 및 학생의 거민신분증
    →사본 영사공증 받은 후 업로드
  • 은행잔고증명서(USD 10,000 또는 인민폐 7만위안 이상)

    →서류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

    →잔고 예치 만료일: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은행 지점,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기재

    중국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교통은행, 초상은행, 화하은행 중 택 1
    →부모의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사본 기재되지 않은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또는 공증본)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표기된 서류는 영어나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심사 과정 중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위조로 판단되는 경우 합격이 되더라도 추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납부 안내

    수업료
    (10주 과정, 한 학기)
    보험료
    (외국인 유학생 단체 보험, 6개월)
    교재비 합계
    1,200,000원 70,000원 72,000원 1,342,000원


    수업료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숙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