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수강철회
수강철회
개요
- 수강 중인 교과목 중 계속 수강이 어려운 경우 수강을 철회
신청시기
- 매 학기 개강 후 2주~3주 이내(수강정정 초과후 2주간)
대상자
- 해당학기 교과목을 수강중인 재학생, 수강 철회 희망자
제출서류
- 해당학기 홈페이지 공지 참조
절차 및 방법
- 해당학기 홈페이지 공지 참조
유의사항
- 수강철회 후 다른 과목 대체 수강신청은 불가하며, 철회 처리후 복원은 불가
- 수강철회한 학점은 학점이월 대상에서 제외
- 9학기 이상 재학생[학위취득유예자 또는 졸업탈락자]이 수강철회로 인하여 학점이 변동되더라도 등록금 반환은 불가
- 교내 성적우수마일리지 장학생 최소학점은 16학점이며 4학년 1학기 학생은 12학점(학번과 무관)이므로 수강철회시 유의하기 바람(문의 : 장학지원팀 ☎ 663-4057, 4058)
문의처
- 학사관리팀(☎ 663-4021,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