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교원자격증발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개요
- 교직을 이수한 학생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제도로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
- 2월 졸업예정자 : 12월 중
- 8월 졸업예정자 : 6월 중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
-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 또는 사범계(윤리교육과, 유아교육과) 학생
- 졸업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
-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 순서바꿈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신청
- 교원자격증은 졸업식 당일 학과(전공)사무실에서 배부
- 수수료는 없음
- 전공별로 지정된 기본이수 과목이 ‘(표시과목별)교과교육론’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 과목은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이 되지만, 전공 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음(반드시 그 학점만큼 추가로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교직부(☎ 663-4027, 26관 202호)
신청시기
신청자격
제출서류
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