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학점포기
개요
- 2014학년도 1학기 이전에 C+이하 성적으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포기하는 제도
신청시기
- 매 학기 수강 희망교과목신청(장바구니) 기간, 수강신청 기간, 수강정정 기간 중에 신청
신청자격
- 2014학번 이전 학생 중· 기존 이수한 C+이하 성적을 포기하고 싶은 학생
관련서류
- 학점포기철회 신청서
절차 및 방법
- 수강신청 홈페이지(http://sugang.ks.ac.kr) 로그인 후 ‘성적포기신청’ 메뉴 클릭
- 학점포기를 수강 희망교과목 신청기간에 미리 신청하면, 본 수강신청 시 편리하므로 수강 희망교과목 신청기간에 학점포기 신청하길 권장함
- 학점포기 신청 후 성적증명서상 삭제처리는 개강 후 6주 시점에 처리됨
유의사항
- 2015학번 이후 입학생은 해당 없음
-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취득한 성적은 학점포기가 불가능함
- 학점포기가 처리된 이후에는 성적복원이 불가함
- 학점포기 후 졸업학점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학점포기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수령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 될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불가하며 기 수혜자(국장1유형 학비감면 또는 사후보전 학생)는 전액 반납해야함(학생지원팀 ☎ 663-4057,4058)
- 개강 후 6주 시점에 학생포털 학적상태가 재학인 경우만 처리되며 휴학, 자퇴, 졸업인 경우 학점포기 신청은 일괄 신청취소 조치됨
- 학점포기신청 후 철회를 희망할 경우 [철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함(단, 개강 후 5주 이내)
- 2014학년도 1학기 이전 C+이하의 성적에 대해 재수강을 희망할 경우 학점포기 신청 후 수강신청이 가능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1,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