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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학점 인정

개요

  •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 중에 원격수업 학점을 취득하거나, 군 교육․훈련시설의 학습과정을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우리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신청시기

  • 매 학기 개강 후 4주차 ~ 7주차


신청자격

  • 당해 학기 복학생 중 군복무 중 원격수업 또는 군교육훈련 학점 취득자

제출서류

  • 군복무취득학점인정신청서
  • 원격강좌 또는 교육훈련이수 증빙서류(나라사랑포털에서 개인별 출력)

절차 및 방법

  • 수강신청 : 국방부 나라사랑포털(http://www.narasarang.or.kr)에서 신청
  • 원격수업 강좌 : 우리대학교 e-러닝지원센터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 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하는 교과목
  • 수강료 : 나라사랑포털의 군 이러닝 계절수업 수강료에 준함
  • 수업방법, 시험 및 성적 : 수업방법, 시험 및 성적처리 등은 이러닝강좌 운영방법에 준함
  • 학점인정 절차 : 관련 서류 2종 모두 제출 → 성적담당자 확인 → 학점인정

학점인정 범위

  • 인정 학점 수 : 학기당 3학점 이내,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 이수구분 : 자유선택
  • 성적표기 : ‘P(Pass)’로 표시되며 성적 평균평점에는 환산되지 않음
  • 성적처리 확인 : 학기말(성적공시 직전) 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가능

유의사항

  • 동일한 교과목은 중복인정 불가
  •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복학 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학기의 성적으로 처리함
  • 인정학점은 당해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며 당해학기 장학처리시에도 제외함
  • 휴학 시 군복무학점 신청은 취소되므로 추후 복학 시 재신청해야 함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1, 26관 201호)